참여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전체 보기
복합적 위기, 재정 역할 강화 위한 부자감세 철회·복지세 등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 2022년에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각각 1%p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과세 유예,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 재벌부자감세가 이뤄짐. 이로 인해, 2023~2027년 동안 64조 4,081억 원(누적법, 연평균 12조 8,816억 원)의 세수 감소가 전망됨.
- 대규모 감세에도 재벌대기업을 위한 추가적 조치가 이어짐.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대기업 기준, 2021년 3%에서 6%로, 2022년 6%에서 8%로 상향되었지만, 갑작스런 윤 대통령 말 한마디로 인해 2023년 초 다시 15%로 확대됨. 이로 인해 2024년에만 약 3.3조 원의 세수 감소가 전망됨. 이에 더해 2023년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조정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등 감세 정책을 이어가 2024~2028년 동안 4조 8,587억 원의 세수 감소가 전망됨.
- 2023년 56조 4천억 원의 역대급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2024년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 6천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 4천억 원 감소함. 특히 법인세가 22조 8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12조 8천억 원 감소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침. 남은 기간 작년만큼 세수가 들어와도 30조 원대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임.
-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음. 더불어민주당 역시 종부세 폐지를 언급하거나 완화 법안을 추진하는 등 정부여당의 부자감세에 호응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음. 2022년 종부세 완화(최고세율 인하 6%→ 5%, 1주택자 기본 공제액 11억→12억 등)로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119.5만 명에서 41.2만 명으로 1/3 토막, 납부세액도 3.3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1.8조 원 감소함. 특히, 종부세는 세수 전액이 지방으로 교부되기 때문에 종부세의 폐지 또는 완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임.
- 종부세와 금투세의 개악과 폐지 등은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고 공평과세 원칙에도 어긋남. 또한 재벌부자감세는 세수 감소를 넘어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점에서도 큰 문제임. 예산정책처의 최근 5년간 세법개정안의 세부담 귀착효과 자료 등을 보면, 윤석열 정부 이후 세법 개정안으로 인한 감세 효과는 재벌대기업에게 집중됨.
- 우리사회가 직면한 기후위기, 디지털화, 저출생고령화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대규모 재정소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원 발굴과 불공정한 세제 개편이 불가피함. 또한 심화하는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해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부의 재분배가 작동할 수 있는 조세체계를 마련해야 함.
2. 세부 과제
1) 조세정의 확립과 부자감세 철회를 위한 법인세 강화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 법인세 하위 구간 원상복구 및 상위구간 증세 (2억 원 이하 1%p 인상,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구간은 3%p 인상, 200억 원~3,000억 원 이하와 3,000억 원 초과 구간은 4%p 인상)
[표1] 법인세 상위구간 증세 및 정상화
| 과세표준 | 현행 | 개편안 | 세율차이 |
| 2억 원 이하 | 9% | 10% | 1%p |
| 2억 원~200억 원 이하 | 19% | 22% | 3%p |
| 200억 원~3,000억 원 이하 | 21% | 25% | 4%p |
| 3,000억 원 초과 | 24% | 28% | 4%p |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25년 1월 1일 시행 예정)
- 국내산업 공동화시키는 대기업 해외자회사 배당수익 익금불산입 규정 삭제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2천만 원)을 감안해 금융투자소득 공제액을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축소, 해당 금액보다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실시
2) 보유세 실효세율 1% 수준(GDP 대비)로 강화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공제금액 1주택자 9억, 다주택자 6억으로 인하) 규정 축소
- 2020년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계획대로 이행, 공시가격 산정 기준 및 절차 투명화, 시세 반영률 제고, 지역별·부동산 종류별 시세 반영률 격차 해소
-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및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축소
-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 폐지
- 임대소득 과세 강화(분리과세(2천만 원→1천만 원), 경비인정, 기본공제 축소)
-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강화(개발부담금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환수된 개발이익부담금의 사용 목적을 관련 법률에 특정하고, 부담금 징수 및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
- 부동산 보유세율을 1%(GDP 대비)로 상향하는 단계적, 구체적 로드맵을 논의하고 입법화
3)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증여세·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인하
- 증여세와 상속세 강화, 상속세 과세자 확대
- 상속세 일괄공제(5억→3억), 배우자 공제(10억→6억) 인하
- 혼인 장려 이유 등 증여공제 확대 폐지
4) 저성장·양극화·고령화 해결을 위한 ‘복지세’ 도입
- 저성장·양극화·고령화로 증가하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세액에 10% 부과하는 ‘복지세’ 신설
5) 대중소기업 및 중소상인·노동자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상생협력세제’ 강화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를 개정하여 현재 2025년까지로 설정된 상생협력세의 일몰기간을 삭제하고, 자기자본이 500억 원 이상인 ‘실질적 대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함. 아울러 부과된 세액을 일반재정에 쓰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등에 쓰일 수 있도록 기금화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3. 소관 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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