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본질 왜곡하는 쟁점들, 팩트체크 기자간담회

📉“정말 주가가 폭락할까?”
💢“외국인, 기관·법인은 안 내니까 역차별이라고?”
⬇️“사모펀드 감세, 사실일까?”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유예되어 2025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소득세’) 폐지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금투소득세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개미투자자 및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각종 논란을 팩트체크했습니다.

2024. 10. 24. 금융투자소득세 팩트체크 기자간담회(2차) <사진=참여연대>

오늘(10/24)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포용재정포럼, 참여연대는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 취지와 본질을 가리는 왜곡된 쟁점들을 팩트체크하고, 심층 검토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사회를 본 이번 간담회는 세 가지 쟁점(△정치권의 ‘말·말·말’ 진단, △기회의 사다리 박탈? 현 자본이득 과세체계 문제점과 시사점, △사모펀드 둘러싼 갑론을박 분석)을 중심으로 각각 학계·전문가가 발표한 뒤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20241024_금투세팩트체크기자간담회(2차)_(1)

금투소득세 둘러싼 거짓과 억측 과도하게 확산, 실제로는
“주식시장 영향 미미, 사모펀드 과세 강화 측면 있고, 자본시장 투명화”

첫 번째로 “정치권의 ‘말·말·말’ 진단”을 발표한 쟁점을 발표한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두고 “1400만 국민 가난법”, “금투소득세 폐지는 민생”, “금투소득세 못 막으면 한국 증시 폭락할 것” 등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20.12.2.), 유예(‘22.12.22.)된 날을 기준으로 코스피 종가 평균을 비교해보면 큰 영향을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도입 3일 후 2724.36, △도입 5일 후 2725.90, △유예 3일 후 2321.20, △유예 5일 후 2296.09). 또, 주식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2016년 파생금융상품에 양도세를 도입한 사례, 일본이 1989년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를 실시한 사례를 보더라도 주가가 폭락한다는 우려는 기우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박상인 교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 영향권에 있는 5억~50억 보유 개인투자자의 비중을 개인 투자자의 18.6%, 전체 시가총액의 5.2% 수준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어서 금융투자소득세가 “사모펀드 절세용”이라는 주장은 사모펀드 과세가 강화되는 부문을 가리고 마치 ‘부자감세’인 것처럼 논란을 유발하는 왜곡된 주장이라 비판했습니다.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선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차명을 활용한 주가 조작, 정부·기업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법거래를 막는 ‘자본시장실명제’로서 기능할 수 있다며 상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추진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20241024_금투세팩트체크기자간담회(2차)_(3)

금투소득세 도입, 기존 세제 문제점 해소하기 위한 과세체계 전면 개편
“간명하고, 비과세 범위 줄이고,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 등 합리적인 세제”

“기회의 사다리 박탈?”에 대한 쟁점을 발표한 배재대 김현동 교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과세공평, 중립성 측면에서 흠결이 있던 종전 금융소득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열거하는 방식인데 이로 인해 과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이 발생한다며 그 예로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소득, 파생결합증권(ELS, DLS)의 양도차익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금융상품 간에도 과세 여부·방법 등이 상이해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는 등 조세 중립성이 침해되는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투자자가 직접 채권을 양도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투자한 펀드에서 채권을 양도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배당소득이 과세되는 사례 등을 언급했습니다. 금융상품별로 소득 구분, 세율, 상품 간 손익통산이 제각각 적용되는 등 복잡하고 일관성 없는 과세체계 또한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이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각각 달리 과세되고 있고 상품별 손익통산이 되지 않고, 오랜기간 손실을 보았더라도 한 번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즉,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 전반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포괄하고 손실 반영 및 이월하여 공제해주는 등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입법상의 조치가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이라 설명했습니다.

20241024_금투세팩트체크기자간담회(2차)_(4)

사모펀드 논란, 증세·감세냐 논쟁만 부추긴 억측과 선동,
“유가증권시장 2,126조, 사모펀드 개인투자자 16.5조, 60% 환매 불가”

“사모펀드 둘러싼 갑론을박 분석”을 발표한 정세은 충남대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어도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과세체계는 전혀 다르지 않다며 금융투자상품 중 일부인 사모펀드만을 떼어놓고 전체 금융과세 개편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사모펀드 절세효과가 있어 부자감세라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을 뿐더러 금융과세 개편이라는 과제에 대해 ‘부자증세’인가, ‘부자감세’인가라는 지엽적인 논쟁만을 촉발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투자자가 펀드를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판매사에게 환매하여 실현한 매매·환매소득이 금융투자소득으로 전환된 것을 두고 감세, 저율과세라는 주장은 전반적으로 개편된 사항 중 특정 예외적인 경우만을 언급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과세되지 않던 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의 과세 전환, 기본공제금액의 차이(△공모펀드 5천만원, △사모펀드 250만원) 등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2023년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이 2천126조원에 달하는 반면, 전체 사모펀드 판매 잔고는 593.5조원, 특히나 개인 투자자 규모는 16.5조원(전체의 2.8%)에 불과하고 전체 사모펀드의 60%는 환매 자체를 할 수 없는 폐쇄형 펀드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새롭게 과세되는 주식양도소득 등까지 고려한다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으로 사모펀드 감세효과가 발생한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고, 그 영향이 크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사모펀드 업계가 국내 주식형 펀드 분배금에 대한 세부담 증가를 이유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의 국정감사 질의 답변을 언급했습니다. 정세은 교수는 과세체계 개편이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정권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제도가 좌초되거나 또다시 유예될 경우 향후 시행 여부에 대한 정책 신뢰도를 잃을 수밖에 없다는 점,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점을 들어 억측과 선동이 아닌 예정대로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가지 쟁점에 대한 발표시간을 마치고 마지막 질의응답 순서를 끝으로 이날 기자간담회는 성료했습니다. 2025년 1월 1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불과 69일 앞으로 다가온 한편, 정부여당은 여전히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과도한 오해나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국회는 예정대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여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간담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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