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시, ①초부자 감세, ②배우자 공제를 활용한 낮은 세율 적용, ③조세회피 가능성 증가, ④부의 대물림 심화, ⑤ 상속 분쟁 가능성 증가 등 문제점 발생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오늘(3/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상증세법)(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입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3월 17일, 국민의힘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상증세법 개정안을 권영세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대해 “현행 상속세는 동일 세대에 대해 2회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면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고, 생존 배우자가 가까운 장래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 국가가 면제해 준 상속세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입법 의견서를 통해 국민의힘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초래할 문제점으로 △초부자 감세 △배우자 공제를 활용한 낮은 세율 적용 △조세 회피 가능성 증가 △부의 대물림 심화 △상속 분쟁 가능성 증가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생존 배우자가 가까운 장래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 국가가 면제한 상속세를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면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원가가 상속 개시일 시점의 시가로 올라가게 되며, 이후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하여 현금화할 경우, 상속세를 회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2023년 기준으로 상속세 배우자 공제를 받은 피상속인 1만여 명 중 절반 이상이 공제 규모 5억 원 이하에 해당하며, 공제 규모가 2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인원은 390명에 불과합니다. 참여연대는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를 폐지하면 고소득층과 부유층의 세 부담이 줄어 조세 형평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결국 세수 부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배우자 공제 한도 규정이 없다면, 피상속인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분할 증여하는 방식으로 누진세율을 피해 상당한 재산을 이전할 수 있고, 이러한 조세 회피 방식이 횡행하면, 재산 상속을 통한 부의 집중 완화라는 상속세의 본래 목적이 훼손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입법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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