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종합부동산세 팩트체크

1세대 1주택자 평균 종부세 월 9만원, 작년보다 월 2만원 증가
종부세 납세자 전국 주택소유자 3%, 1세대 1주택자 1% 불과
시가 40억 1주택도 최대 80% 공제시 월 9만 원 수준 부담
실거주 중심 종부세 체계 개편, 보유세 정상화 추진해야

최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둘러싸고 “1주택자 세금폭탄”, “세부담 폭증”, “종부세는 이제 중산층 세금”이라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7/21) 참여연대는 국세통계 등을 바탕으로 종부세 관련 주요 주장들을 검증한「종합부동산세 팩트체크」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종부세에 대한 논의는 일부 사례가 아니라 실제 납세자 규모와 세부담, 공제제도 등 객관적 통계에 기반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4가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① 1주택자가 세금폭탄을 맞고 있다? : 사실과 다름
2025년 귀속 국세통계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종부세 납세자는 15만 명으로 전체 종부세 세수의 3.5%를 부담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는 연 112만 원(월 9만 원 수준)이며, 납세자 절반은 평균 월 2만 원 수준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② 2025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 폭증했다? : 사실과 다름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는 전년보다 연간 23만 원, 월 약 2만 원 증가했습니다. 시가 24억 원 수준 주택을 기준으로 보면 증가한 세액은 주택가격의 약 0.01% 수준으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③ 비거주 1주택자 공제 축소, 과도한 불이익이다? : 사실과 다름
현행 제도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가 40억 원 아파트의 경우, 최대 공제 적용 시 월 9만 원 수준의 종부세만 부담하며,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시가 약 25억 원 주택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표] 세액공제에 따른 시가 40억원 주택 종부세 비교 (단위 : 원)

세액공제에 따른 시가 40억원 주택 종부세 비교 표 이미지입니다

출처 : 국세청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모의계산), 참여연대 계산

④ 종부세는 이제 중산층 세금이다? : 사실과 다름
전국 주택 소유자(개인) 1,597.6만명 중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약 3%, 1세대 1주택자는 1%에 불과합니다. 서울 주택 소유자 265.9만명 중 1세대 1주택 종부세 납세자는 4.5% 수준입니다. 현재 종부세를 부담하는 최소 수준인 공시가격 12억 원(시가 17억 원)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약 13억 원의 자기자금과 연소득 6천만 원 이상이 필요해 일반적인 중산층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림] 전국 주택 소유자(개인) 중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비율

출처 : 국세통계, 주택소유통계, 참여연대 계산
주1 : 일반1~2주택은 1세대 1주택이 아닌 1주택자와 2주택자가 포함된 개인임.
주2 : 국세통계는 2025년, 주택소유통계는 2024년 기준

참여연대는 현재 종부세는 극히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인데도 1세대 1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높은 기본공제와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기본공제 기준을 전국 주택 중위 공시가격 등 객관적 기준과 연동,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의 중복 적용 제한, ▲실거주하지 않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기본공제와 세액공제의 합리적 조정 등 실거주와 담세능력을 반영한 종부세 체계 개편과 보유세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종합부동산세 팩트체크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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