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요청 있을 때만 사건관계인 의견진술 가능토록 축소,
법적 근거 불분명한 수사심의담당관 지위 강화로 위임 입법 한계 넘어
어제(7/14) 참여연대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재입법예고안의 중대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적 조항의 전면적 재검토 및 수정을 촉구하는 입법의견서(총 17쪽)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 1차 입법예고안’)에 대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정을 촉구하는 입법의견서를 7월 6일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나 7월 10일(금) 나온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은 여전히 참여연대가 지적한 핵심 문제 대부분을 수정하거나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입법의견서를 통해 전면적인 재검토와 수정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중수청의 우선수사권·이첩요구권을 통한 사건 선별 구조가 여전합니다. 중수청법 제43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는 다른 수사기관의 중대범죄 인지 시 즉시 통보·이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수사권·이첩요구권 행사에 관한 절차적 통제 규정이 여전히 부재합니다.
둘째, 통보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의 범위를 정하는 네거티브 방식 또한 잔존합니다.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제12조(다른 수사기관의 인지 범죄 통보) 제1항은 여전히 통보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죄’를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유지합니다. 이는 열거되지 않은 대부분의 범죄가 통보 대상으로 포섭돼, 수사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를 제한해야 하는 입법취지를 무색케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개인정보 공유 및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한 통제장치 부재도 여전합니다.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제12조(다른 수사기관의 인지 범죄 통보)는 기존과 같이 통보 대상 범죄의 범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통보되는 정보의 항목 범위, 피의자 단계에서의 통보 적정성, 사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법률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수사심의담당관 신설 규정을 유지한데다, 외려 지위를 강화했습니다. 중수청법 제44조(수사심의 등)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직위 수사심의담당관을 두는 것부터가 위임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게다가 시행령 1차 입법예고안 제14조(수사심의신청 사건의 조사) 제2항은 수사심의담당관을 “둘 수 있다”(임의규정)고 했으나,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은 “지정한다”(의무규정)로 바꿔 수사심의담당관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조사종결권 부여 등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문제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사건관계인의 의견진술을 수사심의위원회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축소시켰습니다. 재입법예고안 사건관계인·관여수사관 및 이의제기를 한 수사관 등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회의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는 것을 “수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경우”로 한정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스스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절차적 권리를, 위원회가 먼저 요청하지 않는 한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입니다. 이는 중수청법 제44조(수사심의 등)가 예정한 사건관계인의 실질적 절차 참여권을 하위법령 단계에서 축소·형해화한 것과 다름 아닙니다.
참여연대는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이 수사-기소의 실질적 분리와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위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수정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재입법예고 의견 수렴 결과를 형식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시민사회의 문제의식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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