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워크숍⓵] AI 시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 – 소비자 권리 침해시 책임 구조 개선 방안 마련해야

소비자의 권리, AI시대에도 예외 없이 보장되어야

AI는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라는 편의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불투명한 알고리즘, 차별적 가격,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및 활용, 책임 소재 불명확 등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이에 지난 6월 23일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이하 AI시민행동)은 AI시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AI 시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연속워크숍 첫 회를 열었습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AI시대의 소비자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정 사무총장은 소비자가 직면한 AI 시대 위험으로 ▲딥페이크, ▲정보오염, ▲AI 사칭과 구독경제, ▲AI 워싱, ▲가격 차별화, ▲알고리즘에 의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 ▲학습데이터에 내재된 편견, ▲AI 의료서비스와 책임의 공백, ▲AI에 대한 정서적 의존, ▲개인정보와 AI 학습데이터, ▲AI 에이전트의 자율 계약 체결과 에이전트 간 분쟁, ▲저작권 귀속 문제, ▲신용평가 등 간접차별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AI 시대에는 알고리즘과 데이터, 자동화 의사결정이 결합되면서 소비자가 피해를 인식하기 어려운 형태로 변화했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 사무총장은 한국소비자연맹에서 2025년과 2026년에 진행한 AI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AI 그 자체가 아닌, 설명없는 AI · 차별적 AI · 책임없는 AI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포용성의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책임의 권리 등 소비자의 8대 권리가 AI시대에도 예외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시에 실질적인 구제 방안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 인공지능기본법과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의 가치사슬을 비교하여 보완, 개정되어야 할 부분 중심으로 발표했습니다. 서 교수는 AI 시대를 편익과 위험이 공존하는 사회라고 하며, 책임 문제에 대한 법적인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이 규제법인 반면, 한국의 인공지능기본법은 진흥법이기 때문에 AI가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체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교수는 ▲AI에 의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확인해야 하는 당사자가 너무 많기에 책임의 귀속 범위 문제의 발생(다층적 가치 사슬 구조), ▲AI의 변형 양상을 모르기 때문에 위험성 예측 불가능(예측 불가능성), ▲사고가 발생시 증명의 어려움(불투명성) 등 AI의 책임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한계를 염두에 두고 AI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의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AI 개발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그것과 연계된 책임보험 가입 의무의 법률 규정, 공적 보상기금 제도 등을 도입하여 책임을 사회적으로 나눌 것을 주장했습니다. 서 교수는 개발자에게만 엄격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AI 개발에 있어 후발 주자의 진입을 막는다고 지적하며, 이 현상이 분배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아가 책임법 제정, 제조물책임법 개정 등 조치를 통하여 책임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첫번째 토론을 맡은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인공지능기본법 논의와 더불어 현행 소비자기본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정지연 사무총장이 AI 시대의 소비자 위험으로 언급했던 13가지 문제점에 깊이 공감한다고 이야기하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개발사, 플랫폼, 사업자 간에 책임이 분산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 이상으로 소비자가 누구에게든 우선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연대 책임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서종희 교수가 발제한 내용 중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의 구분이 AI의 가치사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책임주체를 넓히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번째 토론을 맡은 서치원 녹색소비자연대 디지털소비자권리위원장은 정지연 사무총장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세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소비자 AI 문제는 특수한 영역이 아닌 소비자 권리 전반을 다시 설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데이터센터의 전력 문제, 데이터 라벨링을 위해 착취당하는 제3세계 노동자 등 AI 소비의 환경적 영향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셋째, 소비자와 소비자단체가 AI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서종희 교수의 발제에 대해서는 AI 가격차별 규제의 현실적 입법 경로, 제품안전과 제조물책임법의 한계, 고위험 피지컬 AI에 대한 사전예방적 규제체계의 가능성과 한계 등의 쟁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세번째 토론을 맡은 한경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AI가 진정으로 사회적 변혁을 이끌기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함을 짚었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이 기본법이 아니라 진흥만을 담고 있다고 비판하며 인공지능기본법에서는 진흥을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는 기존 법 체계 내에서 정비하여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현행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체계가 분쟁조정제도와 거래의 형태 및 방식에 따른 개별법상 보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지점을 AI를 매개 또는 개입한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의 AI 가격 개인화 고지 의무 및 다크패턴 금지규정의 확대, ▲표시광고법의 AI 특성에 맞는 일반적 규제 규정 도입, ▲제조물책임법의 제조물 정의에 소트프웨어 포함, ▲약관규제법의 약관 설명의무 규정을 AI 알고리즘이 관여하는 경우 단순 고지가 아닌 소비자가 이해가능한 알고리즘 핵심을 설명하도록 하는 디지털 설명의무 신설, ▲그 외에 공정거래법·개인정보보호법·소비자기본법 개정 등입니다. 특히 한 위원은 AI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공지능기본법은 필요하지만, 그 위험성을 제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등도 필요함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AI의 확산이 영향을 미치는 여러 분야 중에서도 ‘소비자’ 권리의 측면에 주목하여 진행되었습니다. AI시민행동은 6번에 걸쳐 영향받는 사람 중심의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으로 6/30(화) 보건의료 분야에 AI가 도입된 현황과 그에 따른 과제를 분석하는 논의를 이어갑니다.

🔎프로그램

  • 일시 : 2026년 6월 23일(화)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온라인 병행)
  • 주최 :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 주관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 후원 : 아름다운재단
  • 사회 :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 발제 :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AI로 인한 소비자 권리 침해 쟁점 / 서종희(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AI의 제품안전 문제와 소비자 보호
  • 토론 : 이정수(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서치원(변호사, 녹색소비자연대), 한경수(변호사,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실행위원)

[연속워크숍⓶] 보건의료 분야 AI 도입의 현황과 과제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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