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카나가 을(가맹점)에 가한 불공정행위와 횡포, 공정위에 제소!
멕시카나 육계 공급가격을 일방적으로 마리당 660원씩 인상,
가맹점에게 인상 가격 지급을 강요
타사 치킨 프랜차이즈 공급가격보다 660원 가량 비싸게 공급
가맹점들의 가맹해지를 거부, 민사소송 제기
※ 일시 및 장소 : 2013. 11. 19(화), 국회 정론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전순옥 의원 공동 기자회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그리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치킨 프랜차이즈 ㈜멕시카나의 前가맹점주들이 신고해온 ㈜멕시카나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오늘 멕시카나의 부당행위를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멕시카나 前가맹점주들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멕시카나의 불공정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멕시카나 본사를 제소하였습니다.(신고 대리인 : 김철호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매일 먹는 치킨, 주재료 닭은 무사한가?
약 2년전인 2012년 1월경부터 멕시카나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육계(닭) 공급가격을 일방적으로 660원 인상했을 뿐 아니라 심각하게 저하된 품질의 닭을 공급해 가맹점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일부 가맹점이 가맹계약을 해지하자 멕시카나측은 이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당한 가맹점주 중에는 10여년 동안 멕시카나 가맹점 중에서 우수한 실적으로 두각을 나타내어 2010년 프랜차이즈 대상을 수상한 가맹점주도 있습니다.
공급가격이 올랐는데 품질이 왜 떨어져?
2012년 멕시카나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닭고기의 가격을 마리당 660원씩 인상하면서 닭고기 공급업체를 변경하였습니다. 종전에 육계를 공급하던 ‘하림’에서 신생업체인 ‘사조인티그레이션’으로 육계공급업체를 변경하였고, 닭고기의 염지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종전 “침제식”에서 “텀블러” 방식으로 염지방식을 ‘선진화’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닭고기는 양념을 배이게 하고, 비린 맛을 없애기 위해 양념을 침투시키기 위한 염지 가공을 거치게 되는데, “텀블러”방식의 염지란 닭고기를 텀블러 기계에 넣고 회전시켜서 양념이 침투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느닷없이 가맹점 수입이 100~200만원 감소돼
그런데 새로운 육계공급업체로의 변경과 텀블러 방식의 염지방식으로 변경한 이후, 멕시카나에서 공급되는 육계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치킨으로 공급되는 육계에서 머리카락이나 파리 등이 나오는 일이나, 육계가 가공과정에서 뼈가 부러지고 피멍이 들어서 공급되는 경우가 현저히 늘어났습니다.
그리하여 가맹점으로 들어오는 고객 클레임수가 1년에 2~3건에서 하루에 2~3건 정도로 대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맹점은 고객수 감소와 마리당 원가 660원 상승으로 한 달 수입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가량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부가 하루 16시간 이상 가맹점 일을 일하더라도 월 평균 200만원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어떤 달은 수입이 80~90만원인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게다가 멕시카나는 주 6일이상 의무로 영업을 하도록 강제하여 손님이 있건 없건 쉬지 않고 일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수입은 갈수록 줄어만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가맹점주들이 멕시카나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브랜드의 치킨집으로 변경하였는데, 이에 대해 멕시카나는 2년으로 정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탈퇴한 가맹점들을 상대로 잔여 가맹계약 기간 동안의 로열티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한달에 닭 만마리를 판다는 ‘만수클럽’, 황당프로젝트에 회사만 배불려
뿐만 아니라, 2012년 멕시카나는 한 달에 치킨 만 마리를 팔자는 “만수클럽”이라는 프로젝트를 가맹점들에게 권유하였습니다. 마리당 15,000원에 팔리는 치킨을 10,000원에 팔거나, 쿠폰 10장을 모으면 서비스로 한 마리 주던 쿠폰을 최초 고객구입시 쿠폰 5~6장씩 주는 식으로 공격적 영업 전략을 권유하였고, 멕시카나의 프로젝트를 믿고 따르면 처음에는 손해가 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영업전략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멕시카나를 믿고 따른 가맹점들은 몇 개월 동안 할인판매에 따른 손해만 부담하고, 멕시카나는 육계공급량을 늘려 멕시카나만 이익을 본 프로젝트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멕시카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법 및 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
위와 같이 멕시카나는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어 육계 공급단가를 인상하더라도 쉽게 가맹탈퇴를 할 수 없는 가맹점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만수클럽이라는 허위과장광고로 가맹점들을 속여 자신의 이익만 취하였는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은 물론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하는 멕시카나 본사의 횡포에 시달린 힘없는 가맹점주들이 계약 해지 등으로 살 길을 찾으려고 했으나 소송이라는 올가미에 걸려들었고, 결국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변, 참여연대 등에 구조요청을 해온 것입니다. 이에 이 사건의 책임의원인 전순옥 의원 등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가맹점주들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해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민변 민생경제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그리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멕시카나가 지난 2년 가까이 해온 가맹점주들을 착취하는 불공정 행위를 중단하고, 가맹점주들에 대한 부당한 소송을 취하하고 이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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