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대규모점포 등(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등) 명절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대규모점포 등 명절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공동기자회견 

대규모 유통업 종사자(대형마트·SSM 등)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중소상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명절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올해 추석 대형마트 433개 중 331개(76.85), SSM 808개 중 604개(85.9%) 영업 감행

뉴질랜드, 호주, 영국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 부할절과 성탄절 등 국가명절에 모든 상점들 휴무 실시

전순옥 의원, 설과 추석이 있는 달은 3일 의무휴업일 지정, 명절 당일 휴업 지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 장소 일시 : 국회 정론관, 9월 23일(화) 오전 9시 30분  

 

9월 23일 전순옥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은 노동·시민·중소상공인단체들의 정책 제안을 법안으로 연결한, 「유통산업발전법」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이 법안은, 추석과 설 등 국가명절을 의무휴업일로 정해 대형 유통업 종사자의 휴식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중소상인의 매출신장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진작시키기 위한 법안으로 진짜 민생·경제 법안이라고할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도 전국의 대형마트와 SSM 노동자들의 한숨과 고통 호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백화점의 경우 명절 당일날이라도 쉬는데, 전국에 500개가 넘는 대형마트에 1200개가 넘는 준대규모점포(SSM) 대부분이 명절 기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순옥 의원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의 76.8%,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준대규모점포의 85.9%가 이번 추석에도 영업을 함으로써 최소 수 만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까지 해서 수십 만명의 국민들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당일에도 한가위를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하는 슬픔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날과 추석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지 않아 많은 유통업 종사자들이 명절날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 호주, 뉴질랜드는 물론,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우리의 명절에 해당하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에는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법 규정을 마련하여 유통업 종사자들과 그 가족들이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을 함께 즐길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순옥 의원이 노동·시민·중소상공인 단체들과 함께, 설과 추석이 있는 달에는 사흘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되, 설날과 추석 당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명절 기간 동안 최소 하루 이상은 의무휴업하도록 만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수 만명에 이르는 종사자들과 수십 만명에 달하는 가족들이 명절 동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 참고자료 1 : 2014년 추석(9월 8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휴무 현황

※ 참고자료 2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공동발의안] 

※ 참고자료 3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 법안 지지 성명서

※ 참고자료 4 : 지난 추석 전 전순옥 의원·참여연대 긴급 제안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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