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23-07-18   2512

[기자회견] 기초생활보장제도 3차 종합계획 요구안 발표

7. 18. 오전 10시, 기초생활보장제도 3차 종합계획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정부서울청사 앞

‘약자복지’의 출발점은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 보장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확대되는 빈곤과 불평등, 살인적인 고물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가장 먼저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약자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연일 외치고 있으나 빈곤 정책의 출발점이자 가난한 시민들의 마지막 사회안전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잔존하는 부양의무자기준, 가혹한 소득재산 기준과 낮은 급여액은 수급자가 되기도, 수급자로 살기도 어려워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000년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 단 한 사람도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지 않게 하겠다’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합니다.

이달 내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통해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고, 8월 중 기초생활보장제도 3차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특히 8월 1일까지 결정, 고시될 예정인 기준중위소득은 70개 이상 복지제도의 기준선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의 한달 생계비로 직결됩니다. 기초법행동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소득의 중위값은 1인가구 244만원, 4인가구 610만원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기준중위소득은 각각 208만원, 540만원에 불과합니다. 비현실적인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인상이 필요합니다.

이번 3차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로드맵을 포함해 위기 가족들을 제도 바깥으로 밀어내는 가혹한 소득재산기준, 근로능력평가 등의 문제점 개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회의 안건도,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 폐쇄적인 운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생보위가 블랙박스 의사결정을 반복하는 동안 수급비와 현실의 차이는 나날이 벌어지고, 제도 결정과정에 대한 알권리조차 심대히 침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아 기준중위소득 현실화와 3차 종합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과제에 대한 요구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에서 밝히는 내용을 보건복지부에도 전달할 예정이며, 면담을 통해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장소 : 2023년 7월 18일(화) 오전10시, 정부종합청사 앞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프로그램
    • 발언1: 폐쇄적인 중생보위 운영 규탄 발언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 발언2: 낮은 기준중위소득의 인상 필요성 (재단법인 동천 김윤진변호사)
    • 발언3: 수급자가 되기도, 수급자로 살기도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실(홈리스행동 이동현)
    • 발언4: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없이 약자복지 없다 (동자동사랑방 김호태)
    • 발언5: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시급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형숙)

기초생활보장제도 3차 종합계획 요구안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사이, 기본권 보장이 시급하다
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적폐 폐지 공동행동>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빈곤문제 해결과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탄탄한 사회보장제도가 사회 방역임을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반지하 수해참사를 통해 알 수 있듯 기후위기로 반복되는 예기치 못한 재난은 가난한 이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올해 수립되는 <제3기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모든 시민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출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답이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도 어렵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기도 힘들다는 것이 제도를 둘러싼 수급권자들의 평가입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가난한 국민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기준중위소득 인상 등의 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요구안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전달합니다.

1) 사각지대 없이!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2) 현실에 맞춰! 재산기준 상향
3) 수급자도 살만하게!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수준 상향
4) 기후위기 대응! 수급자의 주거권 보장
5) 강제 참여가 아니라 활력과 희망을! 자활일자리 확대

요구안 전문과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