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4-01-29   1087

[논평] 거대 양당, 투기세력 배불리고 실수요자 피해주는 실거주 의무 완화 즉각 중단하라

갭투기 문제로 반대하다 총선 앞두고 입장 바꾼 민주당, 화답하는 여당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을 검토 중이며, 국민의힘은 야당의 제안에 합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작년 연말까지도 정부의 실거주 의무 폐지안에 대해 갭투기 유발을 우려해 반대하던 민주당이 총선을 70여일 앞둔 시점에 ‘실거주의무’ 유예를 검토하는 것은 다분히 총선을 의식한 입장 변경으로 보인다.

그동안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분양을 신청하는 1, 2인 가구, 신혼부부, 그 밖의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고 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에게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실거주의무 폐지’를 ‘투기조장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거대양당에게 분양주택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실거주 의무’는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자, 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 세력이 분양주택에 당첨되지 못하도록 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장치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청약 시장의 열기가 식었지만 민간 주택의 분양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여전히 청약자가 대거 몰리고 있다.

일례로 지난 23일 1순위 청약을 완료한 인천 검단의 아파트 단지는 경쟁률이 44.5대 1에 달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현재는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전부 폐지되어 공공택지에서 분양받는 주택에 적용되고 있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주택사업자를 통해 조성하여 값싸게 공급한 공공택지의 분양아파트를 실거주하지 않을 투기세력이 분양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여당과 야당에 묻고 싶다. 게다가 이 제도가 갑자기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실거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분양받을 당시 예고한 대로 실거주의무를 적용받는다고 그들에게 무슨 피해가 있겠는가? 오히려 당초 분양 조건에 맞지 않게 실거주를 안하려고 하는 수분양자가 문제인 것이다.

분양주택 실거주 의무의 폐지 또는 그 시행을 유예할 경우 투기 세력들의 가세로 청약 시장에서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청약 당첨의 기회가 크게 줄어드는 피해가 예상된다. 거대 양당은 선거철을 앞두고 정치권이 투기조장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민생’정책으로 포장해 국민을 속이며 남발해 온 결과, 우리 사회의 주거안정성이 훼손되고 자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명심하고 분양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또는 3년 유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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