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우리 지역구에도 공천 부적격 후보가?!!! 제 4편 충청 전라 편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유권자들의 제안을 받아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서는 안되는 부적격 후보 46명의 명단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반개혁 법안과 정책을 추진한 반면, 기후위기와 평화, 인권과 민주주의, 불평등 완화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개혁 법안을 저지하고 혐오 차별 등 사회적 논란이 있는 발언과 행동을 일삼은 후보들입니다.

과연 우리 동네에는 어떤 후보들이 있을까요?

다가올 총선에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각 지역별로 후보자들의 이름과 선정 사유를 공개합니다.

박덕흠 (국민의힘,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1. 주요경력
    – 제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 (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2. 제안 단체: 경실련,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3. 선정 분야: 기후환경 분야, 보건의료 분야, 사회적 논란

  4. 선정 기준
    –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거나 찬성한 후보자
    –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기타 이유로 총선넷에 공천부적격자로 제안·선정된 후보자

  5. 구체적인 선정 사유
    (1)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3년 7월 전북 군산에 위치한 수산물판매장을 방문해 “야당이 과학을 외면하고 공포를 조장하면서 천일염·미역·다시마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수산물 소비 감소로 수산업 종사자와 자영업자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광우병, 사드 등 숱한 괴담이 우리 사회에 많은 해악을 끼쳤고 이후 상식적인 결론을 도출하는데 수 년이 걸렸다”는 발언을 통해 오염수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괴담으로 폄훼함.

    (2)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법안 6건을 공동발의함.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병원 인수합병 <의료법>, 비대면진료 <의료법> 2건 ([21180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13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2건 ([2101441]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2105550]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3) 의원 본인 가족회사의 제한입찰 수주와 관련해 국가ㆍ공공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국회 윤리심의위원회에 제소됨. 이 부분은 이후 경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 보유하던 회사의 주식을 백지신탁하지 않고 위 회사에 유리한 법안들을 추진했다는 의혹도 있음.

    (4) 2020 공천부적격자 후보 ‘다관왕’에 선정 –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과 2017년 반환경 의원으로 선정됨. 댐주변정비사업의 대상 댐의 범위를 중·소규모의 댐으로 확대하고, 중·소규모의 댐의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조해 댐건설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함. 차별행위에 성적지향 삭제, 성별 정의를 생래적 특징으로만 축소하는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회법 발의,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하는 공시지가 인상을 제한하는 부동산가격 공시법 개정안 발의, 19대 국회 때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폐지 주택법 찬성,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 발의, 의료민영화 법안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19대 국회 때 반값아파트 폐지 찬성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다수 참여함.

박완주 (무소속, 충남 천안시을)

  1. 주요경력
    – 제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 2022년 5월 12일 성범죄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2. 제안 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3. 선정 분야: 안전평화인권 분야, 사회적 논란

  4. 선정 기준
    – 여성·성소수자·장애인 등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혐오발언을 일삼은 후보자
    –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기타 이유로 총선넷에 공천부적격자로 제안·선정된 후보자

  5. 구체적인 선정 사유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사건 이후 신고가 있기까지 사건 무마를 전제로 억대의 금전 보상과 재취업 일자리를 알선 등의 회유를 시도하고도 피해자가 먼저 금전적 합의를 요구한 것처럼 주변에 말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지름. 해당 보좌관(피해자)이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당 윤리감찰단이 조사에 착수하자 해당 보좌관이 아닌 제3자의 대리 서명을 받아 사직서를 작성한 후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도록 하며 의원면직을 시도함. 2022년 5월엔 해당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기도 함.

이명수 (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 불출마)

  1. 주요경력
    – 제18대, 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 (현)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전) 충청남도청 행정부지사
    – (전)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 제20대 국회 정치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제19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2. 제안 단체: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3. 선정 분야: 보건의료 분야

  4. 선정 기준
    –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기타 이유로 총선넷에 공천부적격자로 제안·선정된 자

  5. 구체적인 선정 사유
    (1) 각각의 병원에 가격이 책정되고 병원을 거래하는 시장이 형성되게 만드는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해 병원의 상업화를 부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병원에 영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해 기존 비영리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들어 주는 법안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 이는 결국 의료계의 민영화, 지역의 의료 공백을 부르게 될 것으로 우려됨.

    (2)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기준 완화를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차례에 걸쳐 공동 발의, 국내병원 해외 영리병원 진출 허용, 보험사 해외 환자 유치 등이 포함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을 대표발의, 의료기기 업체들의 이윤을 위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부차화하는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4선의 국회의원 기간 동안 의료 민영화 및 상업화를 위한 다수의 법안 발의에 참여하여 의료 공공성 훼손에 영향을 줌.

    (3) 2020 총선넷 공천부적격자 후보 ‘다관왕’에 선정
    국민건강권 침해하는 첨단재생의료법 발의, 의료영리화를 위한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발의, 의료영리화 강화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발의, 차별행위에 성적지향 삭제, 성별 정의를 생래적 특징으로만 축소하는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회법 발의, 19대 국회 때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폐지법안 찬성, 20대 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 발의,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19대 국회 때 반값아파트 폐지 찬성, 재벌 관련 규제 철폐 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적극 참여함

정진석 (국민의힘,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1. 주요경력
    – 제16대, 17대, 18대, 20대, 21대 국회의원
    – (현) 제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 (현) 한일의원연맹 회장
    – (전) 제21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
    –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대행
    – (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 국회 사무총장
    – (전) 청와대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 (전)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 (전) 한국일보 기자

  2. 제안 단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한국환경회의, 참여연대

  3. 선정 분야: 기후환경 분야, 안전평화인권 분야, 언론역사 분야

  4. 선정 기준
    – 신공항 건설·찬핵 등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국토 난개발에 앞장선 후보자
    – 친일을 미화·옹호하고 위안부·강제동원 등 역사를 왜곡한 후보자
    – 세월호·이태원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폄훼하는 후보자
    –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기타 이유로 총선넷에 공천부적격자로 제안·선정된 자

  5. 구체적인 선정 사유
    (1)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4대강 보 해체를 저지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보 주변의 홍수위험과 역행침식으로 지천의 홍수위험이 증가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2023년 7월 집중호우가 발생한 충남 공주시 수해 현장을 찾아 “4대강 사업으로 금강 범람을 막았다. 4대강을 안 했으면 대참사가 일어날 뻔했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포스트 4대강 사업을 해야한다고 주장함.

    (2)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해법으로 발표한 제3자변제 방안은 대법원 판결을 전면 부인해 사법주권을 훼손하고,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부인해 일본에게 면죄부를 준 해법임.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반인권적 악법임. 그러나 정진석 의원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적극 옹호하고, 2023년 1월에는 “오늘 이 자리는 일본 측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피해자들을 설득하겠다라고 하는 국면 전환의 장”과 같은 망언이 쏟아진 ‘강제동원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단체의 항의를 받기도 하였음.

    (3) 2021년 10월 페이스북에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며 식민사관에 입각한 발언을 했다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이 제출됨. 

    (4) 2022년 11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국회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이태원 사고가 발생한 10월29일 저녁 광화문에서 정권 퇴진 촉구 대회가 열렸다”며 “서울시내 모든 경찰 기동대가 이 질서유지에 투입됐고, 그날 밤 이태원에서 참사가 벌어졌다”고 발언하며 이태원참사의 사실관계를 왜곡함. 당시 경찰은 경찰기동대 등 70개 부대를 집중 배치했지만 이태원에는 부대배치를 애초부터 계획하지 않았고, 퇴진집회와 맞불집회가 오후 8시경 모두 끝났음에도 제대로 된 사실관계 확인없이 그 책임을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전가함.

    (5) 2020 총선넷 공천부적격자 후보 ‘다관왕’에 선정
    세월호 참사 진실 왜곡과 피해자 모욕·비방,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자유한국당 4대강 보파괴저지 특위 위원장으로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행정적 절차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하는 ’4대강 보 파괴 저지법’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재벌 관련 규제 철폐 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참여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1. 주요경력
    – 제 21대 국회의원
    –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2. 제안 단체: 참여연대, 한국환경회의

  3. 선정 분야: 기후환경 분야, 안전평화인권 분야

  4. 선정 기준
    – 신공항 건설·찬핵 등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국토 난개발에 앞장선 후보자
    – 여성·성소수자·장애인 등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혐오발언을 일삼은 후보자

  5. 구체적인 선정 사유
    (1) 주민의 맑은 물 이용을 위한 수질 개선과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이라는 법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수계기금 관련 법 개정안을 다수 대표발의함. 수계관리기금 사용 목적을 확대하는 법안, 산업공정 발전용 온배수 재활용을 지원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기후위기 가뭄 대응 패키지법’이라고 명명하며, 본래 법안의 취지에 어긋나는 개정안을 홍보함.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지역 개발을 이유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관광도로 정비지구 지정제 도입법’이라고 홍보함.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 건축물에 대한 시설용도 제한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지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면제함으로써 환경 보호 법률을 형해화하고 규제를 완화함.

    (3) 2021년 11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어 “성별정체성이라는 사유 때문에 남자인 제가 여자라 주장하면 상대방이 여성이라 인정해줘야 하는 게 차별금지법”이라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하거나 평가 내리는 자체를 봉쇄당할 수밖에 없다”고 왜곡과 혐오를 선동함. 2022년 12월  세종 송담교회에서 열린 세종성시화운동본부 주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특별기도회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국민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입법화하여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고 동성애자들에게 과도한 특권을 부여하는 법”라고 발언하는 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고 차별혐오발언을 반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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