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윤 정부 출범 2년을 앞둔 5월 7일, 민주주의, 민생, 평화분야 11개 대전환과제를 담은 [이슈리포트_민주주의 파괴와 민생 파탄, 평화 파국의 윤석열 정부 2년, 대전환을 요구한다]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은 권력 폭주의 시간이자, 어렵사리 만들어 온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민생이 파탄나며, 한반도 평화는 퇴행을 거듭해 파국이 우려되는 시간이었습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확인되었듯,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전면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심의 매서운 심판을 받은 만큼 각 분야마다 대대적인 전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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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내던져진 사회서비스
1. 현황과 문제점
1)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산업화 가속화하는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민간과 시장 주도의 정책 운용 기조를 밝혔고, 국정과제를 통해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를 제시함. 이후 2022년 9월 15일, 윤석열 정부는 현금 복지를 취약계층 위주로 지급하고, 돌봄·요양·교육·고용·건강 등 복지서비스 분야 전반을 시장화하겠다며 복지 산업화 기조를 분명히 밝힘.
-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5월 31일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밑그림을 제시함. 민간 사업자 간 경쟁과 규모화로 품질을 높이고, 중산층도 본인부담금을 내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음. 그러나 이는 노인·아동 복지, 보육, 노인장기요양 등 사회서비스 공급 기관 80%가량이 개인 사업자인 상황에서 민간에 의존하는 기형적 구조를 심화시키는 방안이었음.
- 2023년 12월 12일 발표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 역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명목으로 한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을 고스란히 담고있음. 특히 서비스 질 제고를 핑계로 금융 자본이 사회서비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공급자들 간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안을 담고 있음.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굳건히 사회서비스 시장화 기반 다지기에 불과한 내용을 발표한 것임.
- 정부는 ‘2023년 시·도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Ⅱ’을 개정하며 사회서비스원의 공적 역할을 대폭 축소함. 지침에 있던 사회서비스원 기본 방향에 ‘민간협업을 활성화하고, 사회서비스 혁신 지원을 강화, 민간 사회서비스 지원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문구를 새로 넣는 대신 ‘공공성 향상을 위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활성화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은 삭제함. 또한 사회서비스원의 공적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역할이 강조됨. 직접 고용시 종사자의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된 부분도 수정해 ‘가급적 월급제 채용’이라는 표현을 없애고 대신 ‘직접 채용(정규직, 비정규직 포함)’만 넣음. 이는 명백히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하는 시도이고, 사회서비스원법에도 반하는 내용임. 2024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지원 항목을 전액 삭감한 이후 일부를 복원함.
- 전국 16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사회서비스원은 핵심 조항인 국공립 우선 위탁 조건이 민간 기피 기관으로 제한되는 입법이 이뤄져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핵심 기제로서 역할이 제한되고 있음. 또한 부족한 예산과 근거법의 미비로 지역별 운영에 격차도 생기고 있음. 일부 지자체는 예산부족으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거나 돌봄노동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초단기간 저임금 노동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는 등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강석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서사원 폐지조례안)이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함. 그동안 서울시는 서사원의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시민의 평가를 무시한 채 서사원의 공공성이 미흡하고 수익성이 낮다며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위수탁 해지, 권역별 통폐합 등을 추진함. 시의회 역시 구체적인 평가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서사원이 설립 취지와 달리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서사원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실제 조례를 폐지시킴. 이에 따라 올 11월부터 서사원에 대한 서울시 출연금 지원은 중단될 위기에 처함. 이는 주민 모두의 돌봄권을 무시한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이자, 돌봄의 국가 책임 실현을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취지를 몰각한 행태임.
2) 값싼 노동력으로 돌봄 해결 가능하다는 윤석열 정부
- 국책기관인 한국은행은 올해 3월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주최한 세미나에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고령화와 맞벌이 증가 등으로 돌봄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나 국내 노동자만으로는 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며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 방식으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함.
- 대통령도 올해 4월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현재 내국인 가사도우미와 간병인분들의 임금수준은 부부들이 감당하기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거주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들과 3만 9,0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와 육아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밝히며 “그러면 가정내 고용으로 최저임금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라서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외국인 유학생분들은 한국어 능력도 상당하고 국내생활에 이미 적응한 상태이기 때문에 육아와 가사를 돌보는데 상당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함.
- 윤대통령은 지난해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식당에서 끝없이 올라가는 인건비에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조항에서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비상 대책 마련을 호소하셨다”고 말하기도 했음.
- 이는 돌봄 비용 증가 문제와 인력수급 문제에 대해 값싼 이주노동자를 활용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단순한 문제의식이라고 볼 수 있음. 돌봄인력의 부족은 최저임금에 맞춰진 저임금 일자리, 호출형 노동에 따른 상시적 고용불안, 비인격 대우, 성희롱, 사회적 저평가, 경력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시간제 임금, 경력 개발을 할 수 없는 인력관리 체계 등 일자리의 열악함에서 비롯된 것임.
- 돌봄서비스의 외국인력 도입과 관련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아직 현실화되진 않았지만 관련 논의들은 분명히 국내법과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이며, 국가간 착취를 정당화 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임. 값싼 이주여성 노력을 착취하는 것으로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시장 논리에 의존해 돌봄을 더 주변화된 여성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시장의 분화와 계층화를 촉진할 것임.
2. 정책 전환 제안
1) 사회서비스 분야 국공립 시설과 서비스 대폭 확충
- 아동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우선적으로 강화하고, 질높은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50%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 교사 1명당 아동 비율을 축소함. 초등돌봄 이용률을 확대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을 아동돌봄센터(안)으로 통합하여 지자체 책임 온종일돌봄체계를 구축함.
-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해 지자체 중심의 체계적인 아동학대 보호체계를 구축함. 학대 피해 아동 보호체계 및 심리상담을 확대하고, 해외입양과 대규모 양육시설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함.
- 노인공공요양시설(시설, 재가) 기본공급률제를 도입하고, 일반 공립요양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현재 50%에서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80% 수준으로 일괄 상향시켜 지역별 공립시설 설립을 촉진함.
- 장기요양 1,2등급 재가요양서비스를 시설요양 수준으로 확대하며, 최소한 하루 8시간 수준으로 확대하고, 야간서비스를 제공하여 충분한 돌봄이 실현되게 함.
2)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대와 서비스 노동자 처우개선
- 사회서비스원이 국공립 시설을 우선 위탁 받도록 분명히 하고, 돌봄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며, 독립채산제 폐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 개정을 추진함.
- 돌봄의 가치가 정당하게 인식되고, 적정한 돌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돌봄노동자의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임금 및 고용체계를 개선함.
3)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
-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최대한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함.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위한 시설과 인력 등 인프라 확충 계획을 제시함.
-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적, 행정적, 인적 역량의 차이가 지역간 돌봄 서비스 공급의 질적 및 양적 불균형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지자체에 재정적 지원을 함.
- 기초자치단체는 분절된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주민들에 대한 돌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 또한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각종 정부보조금으로 쪼개져 있는 돌봄 관련 재정을 통합하여 활용하면서 그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함.
4) 일⋅가정균형 정책 강화
- 가족돌봄 등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함.
- 보호자 모두를 위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와 함께 임신기 및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난임치료 휴가 등을 적극적으로 보장함. 또한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상향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단절을 방지함.
5) 지역에서 적정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거권 보장
-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만 거주 가구에 대한 거주품질보장 등 적정한 주거보장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중앙정부 역시 지원을 병행함. 특히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 대한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지자체의 책임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함.
-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주거권을 실현하고 적합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서 지원주택을 주거기본법, 주거약자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의 법개정을 통해 주요 공공임대주택 유형으로 규정하고, 지자체에서 지역 내 지원주택 욕구 규모를 파악하고 공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주거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로 확대하고, 수준도 급지별 표준임대료 실태조사 등을 근거로 현실화시키면서, 신속한 임대료 지원을 위한 선정과정의 개편도 병행함.
- 공급자 중심의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정책 및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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