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24-06-04   10505

[22대국회과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

참여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전체 보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여 2015년 하반기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로 나뉘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를 실시함. 그러나 아직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이 다수일 뿐 아니라 소득·재산 기준상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에 부합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부양의무자 기준은 공공부조에서 가족 간 부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구시대적 당위성에 근거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실제로 부양을 받을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음. 2021년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으나, 기준을 완화한 것일 뿐 생계,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남아있어 넓은 사각지대의 원인이 됨.
  • 2022년 대선 역시 2017년과 마찬가지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한 공약이 다수의 후보를 통해 제시됨. 하지만 2023년 8월, 2024년 중증장애인 가구에 한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일부 완화만 이루어졌을 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는 진전이 없었으며, 이후 구체적인 폐지 계획 또한 발표되지 않고 있음.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소외되는 저소득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소득양극화 심화로 인한 사회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해야 함. 
  • 한편, 국가의 다른 주요회의는 공공기록물법 등을 통해 기록과 공개 의무를 지정하고 있지만, 70여 개 복지제도의 기준선이 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회의 안건도,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유독 폐쇄적으로 운영해옴. 중생보위가 밀실에서 의사결정을 반복하는 동안 수급비는 더욱 현실적이지 못한 수준으로 책정되고, 기준중위소득의 낮은 인상률 역시 반복됨. 제도 결정 과정에 대한 알권리도 침해되고 있음.

2. 세부 과제

1)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2항, 제13조의3 제2항, 제46조 제1항에 명시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여 수급 대상자를 확대함

2)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투명한 운영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고, 시민의 방청권을 보장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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