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일반(pd) 2024-06-04   3603

[22대국회과제] 일방적인 강제동원 ‘제3자 변제 공탁’ 반대  

참여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전체 보기


일방적인 강제동원 ‘제3자 변제 공탁’ 반대

1. 현황과 문제점

  • 일제시기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 일본 가해 기업의 사과나 배상 없이 한국 기업의 기부금을 모아 국내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대신 보상하는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강제징용 해법’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음. 이는 피해자들이 오랜 세월 끝에 받아낸, 식민지 시기 일본 기업의 불법 행위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행정부가 사실상 부정한 것으로 자유, 인권, 법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임. 
  • 정부는 2023년 7월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피해자들과 사전 협의나 양해를 구하는 과정 없이 기습적으로 피해자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였음. 그러나 법원은 정부 공탁에 대해 피해자들의 제3자 변제 거부 입장이 명확히 확인되고,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준다며  모두 불수리 결정을 내렸음. 이의신청 역시 기각함.
  • 현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법원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항고하여 불수리 결정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음. 또한 최근 선고된 강제동원 판결에 대해서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제3자 변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 중 제3자 변제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시 공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

2.세부 과제

1)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제3자 변제안’ 공탁 중단 촉구

  •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반대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 공탁은 법원의 불수리 결정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위법한 행위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채권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부당한 일임.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공탁은 즉시 중단되어야 함.
  • 국회는 정부가 공탁 불수리 항고를 취하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 정부의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해야 함.

2)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청문회 실시

  • 가해국과 가해기업의 사죄없이 면죄부를 준 ‘강제징용 해법’을 추진한 배경, 이에 개입한 인사, 책임자 등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함. 
  • 정부의 일방적인 ‘제3자 변제안’ 발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고, 가해국 일본과 가해기업의 사과와 책임을 촉구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