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어제(6/11) 오후4시, 국토부와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5월 27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두고 정부가 LH매입안을 발표한 이후 정부안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주 금요일 한 차례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대책위는 정부안과 관련한 △LH 피해 주택 매입 기준, △LH 감정가의 객관성 확보, △ 매입 불가능한 주택의 문제 해결, △경매차익, △피해 최소 보장, △주택관리 등에 대해 질의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국토부는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제안한 LH 감정평가의 공정성, 지자체의 피해 주택 관리와 하자 관리 규정, 매입불가주택 매입안 등의 제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아직 정부안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오지 않았고, 이를 구체화하는데 최소 한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대책위는 조속히 구체적인 정부 방안이 나오길 희망합니다. 아울러 LH매입안과 채권매입안의 장점을 살려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뿐 아니라 여야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대책위는 여당도 피해자들의 면담에 응답할 것과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길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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