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지난 2023년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00억원대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아직도 과징금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사이 미국과 유럽연합에서는 실제로 제재에 나섰고 2조 7천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방통위는 뭐하고 있는 걸까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23년 10월 앱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ㆍ애플에 대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앱 마켓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를 명확히 위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방통위는 구글ㆍ애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주저하고 있다.
이미 구글과 애플이 자신들의 인앱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여 앱 업체들을 상대로 거래금액의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불법적으로 징수한 사실이 미국과 EU에서 확인되었다. 2023년 12월엔 미국 배심원재판에서, 구글이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음이 확인되었고 올해 3월엔 EU에서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징수에 대해 2조 7천억 원의 과징금 부과했으며, 미국 법무부도 같은 달 애플을 상대로 인앱결제 수수료 반독점위반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다.
이처럼 미국 및 유럽에서는 정부당국과 앱 업체들이 법적 조치를 취함에 따라 수수료가 30%에서 10% 이하 수준으로 조정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와 앱업체들이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계속 30%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억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와 앱 업체들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 수수료를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국내소비자들이 계속 부당한 수수료를 감수하는 ‘호갱’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국내 앱 업체들도 구글과 애플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 잘 알고 있으나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구글, 애플로부터의 사업적 보복을 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앞장서서 과징금을 부과해야만 국내 앱 업체들이 구글과 애플 상대로 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내소비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최근 정부가 K-컨텐츠 산업을 키워 글로벌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앱마켓을 계속 이용해야 된다면 콘텐츠 업체와 소비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커져 국내 콘텐츠 발전은 어렵다. 이제는 방통위가 구글과 애플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라고 명령할 때이다. 법률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도 실제 제재로 이어지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할 경우, 인앱결제와 같은 해외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언제든 되풀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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