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월 24일, 유엔 총회는 성평등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이정표로 10월 29일을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International Day of Care and Support)’로 선포하였습니다A/RES/77/317. 결의안은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매년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로 촉발된 돌봄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이슈, 공적돌봄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해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등 돌봄과 관련된 이슈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돌봄노동의 가치하락과 공공성 후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태로운 돌봄의 전망 속에서 국내의 여성, 장애, 청년, 노동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른 29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를 조직하고, 기자회견, 토론회, 영화상영회, 증언대회, 시민행진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10.29국제돌봄의날 주간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10월 28일(월)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10.29 국제돌봄의날 주간 돌입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10월 28일(월) 오전 10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 프로그램
- 취지 발언 : 김흥수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발언1 : 최영미 /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
- 발언2 : 전은경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 발언3 : 전지현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
- 발언4 : 박민아 /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요구안 발표 : 류형림 /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우리의 요구
✊ 돌봄중심 사회로의 전환
민간중심의 돌봄체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중심의 돌봄체계로 전환하라.
모든 시민에 대한 전 생애 권리기반 돌봄체계 구축하라.
가구, 가족 중심이 아닌 개인 기반 돌봄·복지체계 마련하라!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타파하고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로 재구성하라.
✊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공공성 확보
돌봄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충분한 돌봄노동 인력을 확보하라.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시설을 직접 운영하여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라
ILO 189호(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비준하라.
✊ 돌봄노동 가치 재평가 및 처우개선
저평가된 무급·유급 돌봄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하라.
돌봄노동자의 처우(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하라.
근로기준법 11조 중 가사사용인적용제외 조항 폐기하여, 가사노동자에게도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하라.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들의 평등한 권리 보장하라.
✊ 돌봄권리 보장
모두의 돌봄권(돌봄 받을 권리와 돌봄 할 권리) 보장하고, 돌봄기본법 제정하라.
돌봄시간 확보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하고, 노동환경 개선하라.
임신 유지와 중단,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서 성평등한 권리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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