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공수처 2024-12-06   14571

[논평] ‘고발사주’ 손준성 2심 무죄, 공수처 상고해야

검찰의 조직적 ‘정치 개입’ 인정한 1심 뒤집고 ‘무죄’, 납득 어려워
공수처는 상고하고 공소유지에 힘써야

오늘(12/6), 서울고등법원은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에게 2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2024.12.6. 선고 2024노495 / 재판장 정재오 부장판사). 손준성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은 판결이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1.31. 선고 2022고합326 / 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은 손준성이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유죄(징역 1년, 공무상 비밀 누설 등)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의 조직적 정치 개입에 ‘무죄’라는 면죄부를 준 2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공수처는 판결을 면밀히 살펴 상고해야 한다.

지난 1심의 판결은 막상 고발장 등을 타인에게 전달한 손준성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큰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여기서 나아가 2심 재판부는 손준성이 고발장 등을 직접 김웅에게 전송했다는 사실부터도 인정하지 않았다. ‘손준성 보냄’ 문구와 함께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전달한 텔레그램 메시지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손준성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2심 ‘무죄’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공수처가 즉시 상고하여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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