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한덕수 권한대행은 특검법 즉각 공포하라

정부가 내일(12/24) 예정된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내란 특검법 ·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란의 전모를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특검 출범은 무엇보다 시급함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지연시키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입니다.

참여연대는 오늘(12/23)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국무회의 안건 상정과 즉각적인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24. 12. 23. 월 14:00,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한덕수 권한대행 내란 · 김건희 특검법 즉각 공포 촉구 긴급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한덕수 권한대행은 특검법 즉각 공포하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주권자의 명령을 외면하고 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12월 31일까지 검토하겠다며 특검법 공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여의도와 광화문에 몰려드는 분노한 시민들, 남태령 고개에서 경찰차벽에 맞선 시민들을 보지 않았는가?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음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여전히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를 자처하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즉각 공포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첫째, 내란의 전모를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특검 출범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특검이 지체될수록 윤석열과 그 일당,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다. 이미 관련자들의 말맞추기, 관련 기록 파쇄 및 폐기의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란특검의 지연이나 거부는 용납될 수 없다.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출범시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라는 국민들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가. 한덕수 권한대행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

둘째, 수사체계의 혼란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특검 출범은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

검찰이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하였으나,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가 여러 수사기관에 의해 중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수사체계 혼란이 우려된다. 이에 더해 공수처는 수사 인력과 역량에 한계가 분명하다. 무엇보다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 경찰 역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등 수뇌부가 내란 공범으로 엮여 있는 상황이다. 유일하게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윤석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 출범을 늦추는 것은 내란죄 수사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셋째, 한덕수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다.

내란 사태로 위협받은 헌법을 수호하는 첫 걸음은 위헌·위법한 내란 사태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에 협조하는 것이다.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권한대행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의결과 국민적 명령을 거부한다면 정국은 파행으로 치닫고 민주주의는 또 다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한 대행이 독선과 오만에 빠져 헌법 수호의 책무를 외면한다면, 국민은 한 대행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경고한다. 특검법 공포를 지연시키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명백한 내란죄 수사 방해 행위로, 온몸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있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위헌적 비상계엄을 방조하여 현 사태를 일으킨 책임자 중 한 사람이다. ‘내란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신분으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야 마땅함에도 도리어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적 명령을 외면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여 윤석열 압수수색 등 특검 수사가 신속히 시작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 또한, 내란 특검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상설특검이 가동될 수 있도록 후보추천위원회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신속히 의뢰하라.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하고 헌법 수호의 길에 나서라.

2024. 12. 23.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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