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배달앱 동의의결 신청, 개선 의지 확인 어려워

상생 의지 보여주지 않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제재 피할 꼼수

‘무료 배달’ 허위과장 광고, ‘최혜대우 요구’로 시장지배력 확대한 배달앱기업, 철저한 조사로 시정조치 받아야

최근(4/11),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음식 가격을 경쟁사보다 낮게 설정하도록 강요하는 ‘최혜대우 요구’와 ‘무료 배달’에 따른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공정위 조사 중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배달앱 기업의 ‘무료배달’ 정책 시행을 계기로 벌어진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비용 전가 등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와 관련해 온라인플랫폼이용자불만신고센터가 배달의민족, 쿠팡 등을 신고한 것 등과 관련한 조치이다. 하지만 공정위 신고 이후에도 배달앱 기업들은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비용 전가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나 실질적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은 자정 노력이 아닌 공정위 제재를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공정위가 이를 수용하면, 위법성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나 이행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기업에게 면죄부만 주게 된다. 윤석열 정부가 주도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가 수수료·배달비 인하는커녕 입점업체 부담으로 귀결되자 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월 12일부터 배달의민족 본사 앞 농성을 통해 진정한 상생을 요구하고 있다. 같은 달 25일부터 국회 주도로 쿠팡이츠가 입점업체, 배달라이더 등과 함께 사회적대화를 시작했다. 그러나 배달앱 기업들은 여전히 ‘무료배달’ 표시 문제나 수수료·배달비 인하와 관련해 실질적 상생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쿠팡이츠는 사회적대화기구에 참여하고 있으나, 구체적 개선안 없이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고, 배달의민족은 포장 주문에도 6.8%의 수수료를 부과해 입점업체의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동의의결 이후 피해 회복이나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쿠팡은 이미 2022년 오픈마켓 사업자로서 ‘최혜대우 조항’으로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은 전례가 있는데도 이후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통해 저가 정책을 강요해 논란을 일으켰고, 이번에는 쿠팡이츠에서 동일한 문제가 또다시 발생했다. 이는 쿠팡이 구조적으로 동일한 불공정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과 스스로 시정하겠다는 자정의지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게다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을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의 ‘최혜대우’ 요구는 이제 플랫폼 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어서 제재 없이 자진 시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또한, 배달앱 기업들은 ‘무료배달’ 용어나 최혜대우 문제에 대해 스스로 시정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 사회적 대화에 진정성 있게 임하거나, 농성장을 찾아 직접 입점업체들과 대화하며 실질적 상생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었다. 당사자들과의 실질적 상생안 모색은 회피한 채, 동의의결이라는 형식만을 통해 내놓는 시정안을 어찌 믿을 수 있겠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점업체를 기만하는 배달앱 기업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여선 안된다. 배달앱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는 대다수 자영업자들에게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의 권리 보장은 자발적 상생안에 기대어서는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재차 강조하지만, 피해자 회복이나 개선 의지가 담보되지 않은 동의의결은 면죄부가 될 뿐이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