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과제] 총수일가 전횡 및 대기업 경제력 집중 방지 위한 경제개혁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IX. 경제 민생 분야
✨정책과제1. 총수일가 전횡 및 대기업 경제력 집중 방지직 개편
✨정책과제2.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대기업 불공정 갑질 방지
✨정책과제3.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및 골목경제 활성화
✨정책과제4. 을乙 협상권 강화 통한 본사·사업자단체 상생협력 활성화
✨정책과제5. 가계부채 부담 축소와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과제6. 불법사금융 근절과 디지털 금융위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정책과제7. 통신공공성 강화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과제8. 소비자 피해구제와 기업 경쟁력 강화 제도화
[새정부과제] 총수일가 전횡 및 대기업 경제력 집중 방지 위한 경제개혁
현황과 문제점
- 지배주주의 전횡, 대기업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 등 재벌 중심 경제구조는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임.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내수 부진과 중소기업 제조업 불황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상위 5대 그룹 매출액은 1,025조 원으로 작년 한국 경제 생산의 약 40%에 달했음. 공시대상기업집단 대기업들로 확대하면 2,007조 이상으로 지난해 명목 GDP의 약 80%에 달하는 수준임. 재벌 대기업의 성장은 분배로 이어지지 않고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킴.
- 재벌 총수 일가는 계열사나 공익법인을 통한 내부지분과 금산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특혜를 이용해, 아주 적은 실질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장악하여 기업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 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는 소극적인 주주 배당, 계열사 재편,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사익편취로 이어지고 대기업이 금융시장과 비금융시장 사이의 벽을 넘나들도록 방치하여 일반주주의 이익과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에 장애물이 되고 있음.
- 한편,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공적연기금의 수탁자책임원칙과 적극적 주주권 행사, ESG 경영과 투자가 주요한 화두로 떠오름. 이는 연기금이 투자 대상 기업으로 하여금 오너 및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사익추구, 환경·사회문제 리스크를 예방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가입자들의 자금을 보호하고 전체 기업의 장기적 가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함임.
- 또한, 전인류적 기후위기에 따라 국내에서도 산업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사장산업 중소기업의 고사와 기술력을 가진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총수 일가의 전횡과 대기업 경제력 집중을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세우는 재벌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와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어야 함.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관련 공약 :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
- [수정·보완 필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1/3 이상 선출,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의 공약은 긍정적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재벌개혁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3% 제한,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 단독주주권 도입 등도 함께 추진되어야 함.
2. 관련 공약 :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 [수정·보완 필요] 상장법인에 대한 인수·합병가액 결정 시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한 공정가액 적용,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점검과 제재 강화 등의 공약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지배주주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와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 규제 강화, 공익법인이나 자사주 등을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폭 강화, 사익편취행위 고발 시 특수관계인 원칙적 고발, 재벌총수·경영진 불법행위 처벌 강화, 계열사간 부당 합병으로 세금 유출을 초래한 엘리엇·메이슨 ISDS 사건 관련 배상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대기업 총수가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조건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폐기 등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음.
3. 관련 공약 : ESG 기업경영이 확산되도록 지원 등
- [추진] 공적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대상범위 등을 확대하여 책임 있는 투자 유도, 수탁기관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결과 공시, ESG워싱에 대한 규율 강화, 기업의 ESG 경영 및 공시 강화 등은 공적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하고, 기업의 부정적 정보는 감추는 계량적 공시보다 실질적인 ESG 공시가 가능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연기금 가입자들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임.
4. 관련 공약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현 방안 마련
- [수정·보완 필요]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을 확대하여 기후대응기금을 확대하는 공약,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국내 투자 촉진을 통해 제조업의 공동화 방지, 자동차부품기업의 사업 전환 지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추진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 및 대체산업·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등 정의로운 전환 재원 사용방식에 대한 공약들이 여럿 제시되었음. 그러나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의로운 전환 기금 재원 마련 방안, 필요한 기후 투자 규모 및 현재 투자 규모 추산 계획이 필요함.
구체적 과제 제안
1.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지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독립이사 1/3 이상 선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3% 제한, 대기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상법」 개정.
-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 단독주주권 도입 등 「상법」 개정.
- 신규 및 기존 지주회사 모두 (손)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강화 및 부채비율 100% 제한, 손자회사 지배 원칙적 금지 등 지주회사 규제 강화 등 「공정거래법」 개정.
- 공익법인, 자사주 등을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등 방지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 공적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원칙)에 입각한 총수 일가의 불법·편법 행위에 대한 투자가이드라인 강화 및 적극적 주주권 행사.
- 사회적 물의가 된 기업 정보의 투명한 공개하고, 계량적 진단보다 ESG 경영의 정책방향을 기술하도록 「K-ESG 가이드라인」 및 ESG 공시 기준 방향 전환.
2.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 규제 및 처벌 강화
- 규제대상 범위 확대·지분 요건 강화 등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폭 강화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 사익편취행위 사업자 고발시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해 특수관계인의 관여행위도 명백히 밝힐 수 있도록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
- 재벌총수·경영진 불법행위 처벌 강화, 재벌 총수들에 대한 특혜사면 중단, 사면권 제한 사유 명시,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규범 실질화.
- 삼성 계열사간 부당합병으로 인해 세금 유출을 초래한 엘리엇·메이슨 ISDS 사건 관련 배상금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
- 대기업 총수가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조건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폐기.
- 부당한 내부거래로 편취한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
3. 재벌대기업 경제력 집중 완화 및 불법적 기업활동 방지
-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제9조에 규정된 기업결합 제한의 예외 조항을 축소하고, 특히 부실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예외 적용은 보다 엄격하게 제한함.
- 대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의도적인 증거 은폐 및 소송 지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집단소송법」 을 제정하여 집단소송제도와 증거개시제도 도입.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모든 상행위에서 발생한 고의·중과실 위법 행위에 따른 피해로 확대 적용하도록 「상법」 개정.
4. 금산분리 원칙 확립과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 확보
- 삼성생명의 특혜적 삼성전자 주식 보유 금지하는 「보험업법」·「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금융회사의 비금융 분야 사업(부수·겸영 업무) 규제.
5.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공시제도 강화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 대규모내부거래 공시기준금액 50억으로 하향 조정.
- 대규모내부거래 공시기준금액 하한선(5억원) 삭제.
- 공시위반 정정 시 과태료 조정에 대하여 3일 이내 30%, 7일 이내 20%, 15일 이내 10% 등으로 과태료 구간을 세분화하되 감경 폭을 축소.
6.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기금운용 개선
- 구체적인 정의로운 전환 재원 마련 방안 연구. 노동자, 자영업자 측 위원 추가.
- 필요한 기후 투자 규모 및 현재 투자 규모 추산, 정의로운 전환 기금 사용방식에 대한 연구.
관련부처: 법무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경제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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