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과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대기업 불공정 갑질 방지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IX. 경제 민생 분야
✨정책과제1. 총수일가 전횡 및 대기업 경제력 집중 방지직 개편
✨정책과제2.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대기업 불공정 갑질 방지
✨정책과제3.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및 골목경제 활성화
✨정책과제4. 을乙 협상권 강화 통한 본사·사업자단체 상생협력 활성화
✨정책과제5. 가계부채 부담 축소와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과제6. 불법사금융 근절과 디지털 금융위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정책과제7. 통신공공성 강화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과제8. 소비자 피해구제와 기업 경쟁력 강화 제도화
[새정부과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대기업 불공정 갑질 방지
현황과 문제점
- 오늘날 국내 중소기업 비중은 99.9%에 달하며 2022년 기준 이미 804만 개를 돌파함. 전체 기업 대비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81%인 반면, 매출액 비중은 44%에 그침. 그만큼 대·중소기업간 이익 분배 불균등이 심각하고,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대기업과 두 배 가량 차이가 나는 실정임.
- 이러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불균등 구조 속에서 하도급거래나 위·수탁거래의 계약 체결 전, 대기업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을 편취하여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에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의 ‘곰표’ 맥주 제조 기술을 수차례 요구해 자료를 확보한 뒤,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기도 함.
- 이렇듯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데도 공정위는 재벌대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수사도 착수하지 못하는 등 전속고발권의 문제점이 나타남. 또한, 공정위 단독으로는 전국의 수많은 가맹점, 대리점, 하도급 불공정 문제 감독행정에 집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위탁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기술편취 불공정행위 근절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 하도급법 개정, 수탁사업자에대한 단체 구성 및 교섭권 강화 등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해야 함.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관련 공약 : 기술탈취 규제에 대한 입법과 정책 집행 및 사회분위기 조정
- [추진] 위·수탁거래 불공정행위 조사 및 구제 등 기술보호 실효성 강화를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증거를 수집해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특허침해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제도) 도입은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임.
2. 관련 공약 :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 납품대금연동제 개선
- [추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체협상권 부여하고,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요금과 같은 경비를 포함하는 것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임금 지불능력을 강화하고 납품단가연동제의 본래 취지와 기능을 살리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임.
구체적 과제 제안
1. 납품단가연동제 확대 및 부품협력업체들과 대기업 간 집단교섭권 보장
- 중소기업의 임금 지불능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납품단가연동제의 적용대상과 품목을 확대하도록 「상생협력법」 개정.
- 납품단가연동제의 본래 취지와 기능을 살리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중소·납품기업들의 협상력을 강화해야 함. 이를 위해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결정 관련 공동행동을 담합 적용의 예외로 해 집단교섭권을 보장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2.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하도급법」 개정
- 위·수탁기업간 거래 관계 성립 후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이전의 사업 제안 또는 교섭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자료 요구 및 편취에 대해서도 법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 개정.
-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공동 또는 협력·요청에 의해 기술 개발이나 설비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용에 상응하는 최소 물량을 보장하는 ‘최소 물량보증제’를 도입하고, 납품단가 인하 시에는 감가상각을 초과하는 인하분에 대해서는 이를 무효화하거나 금지함.
3.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및 상생협력세 강화
- 대기업이 영업이익 목표를 초과 달성할 시 초과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배분규칙에 따라 공유하는 ‘초과이익공유제’의 법적근거를 「상생협력법」에 도입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를 개정하여 현재 2025년까지로 설정된 상생협력세의 일몰기간을 삭제해 상설화하고,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인 ‘실질적 대기업’으로 대상을 확대. 아울러 부과된 세액이 일반재정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등에 쓰일 수 있도록 개선.
4.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절차 개선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 피해자 신고인의 지위·권리 강화 및 사건처리절차 개선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와 광역자치단체로의 신고접수, 조사권, 조정권 등 가맹대리점 감독 권한 분권화 및 고발요청권 확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 고발요청권이 있는 검찰,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에 불공정과 담합조사 전담부 신설.
- 검찰과 공정위의 협업체계 정비를 통한 공정거래 사건 신속, 전문 조사시스템 구축.
관련 부처 :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부서 : 경제금융센터, 민생희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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