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25-08-21   11824

[논평] SK텔레콤은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 직권조정 결정 수용하라

기존에 내놓은 한 달치 요금 50% 감면 보상도 지금보다 더 확대 필요 
국민 절반을 대상으로 한 끝장소송전 말고 기간사업자의 책임 다 해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늘(8/21) SK텔레콤의 유심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위약금 면제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결합상품 위약금의 절반을 SK텔레콤이 지급하도록 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다.

SK텔레콤은 기본적인 암호화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전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2,300만명의 유심 등 민감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불과 열흘의 위약금 면제기간과 1개월치 요금의 50% 감면 등 생색내기 보상안만 내놓았다. 수많은 결합상품 위약금 대상자들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었다.

SK텔레콤은 방통위 직권조정 결정을 즉각 수용하라. 나아가 25종에 달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피해자들에게 기존에 내놓은 한 달치 요금의 50% 감면보다 더 많은 보상액을 지급해야 한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진전된 직권조정결정을 내린 것은 바람직하지만 조정의 특성상 SK텔레콤이 해당 직권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민사소송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집단소송제와 증거개시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소액 다수의 민사소송은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키고 피해구제를 지연시키는 한계가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정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 이번 사태에서 SK텔레콤의 명백한 과실과 책임이 인정된만큼, SK텔레콤이 국민 절반을 대상으로 한 끝장 소송전으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1위 통신기업,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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