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26년 지방선거 ‘표의 등가성’ 보장해야

헌법불합치로 확인된 2022년 지방선거 평등권 침해
국회,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즉각 개정해야

어제(10/23)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 선거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2026년 2월까지 개정 시한도 제시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 적용되었던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중 전라북도의회 선거구가 인구편차 상하 50% 기준을 벗어나 유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2022년 지방선거 후 정치개혁공동행동(대리인 김준우 변호사)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2026년 지방선거를 목전에 앞둔 지금에서야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환영한다. 이제 다시 국회의 시간이다. 국회는 신속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2026년 지방선거에서 그간 반복해 온 위헌적인 선거구획정을 중단하고 유권자의 선거권과 평등권,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최소 1명 이상의 시․도의원을 보장하는 취지(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단서 및 제26조 제1항) 보다 지방의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을 고려할 필요가 더 크다고 보았다. 이는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1명의 시·도의원을 보장한다면 지방의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떨어지고 동시에 유권자는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요청, 즉 표의 등가성을 실현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2022헌마1247)은 시·도의원지역구 획정시 1인당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최소 선거구와 최대 선거구가 3대 1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재확인(2014헌마189, 2018헌마415, 2018헌마919)한 결과다. 지방선거의 표의 등가성, 즉 인구편차 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도 국회는 지방선거에서 위헌적인 선거구획정을 반복해 왔다. 국회는 국회의원선거뿐 아니라 지방선거까지도 매번 선거구획정의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거대정당의 이해득실에 따라 지방선거제도가 좌지우지되어 온 것이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현재, 국회에는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실시 및 2인 선거구 쪼개기 금지 등과 같은 지방선거제도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되어 있다. 2026년 지방선거는 8개월도 남지 않았다. 국회는 즉각 비례성과 대표성이 보장되는 지방선거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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