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및 장소 : 2025년 11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 40분 , 국회 소통관
1. 취지 및 배경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되고 2년 반이 흘렀지만,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2일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 특히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 셈입니다. 그러나 최근 보수언론과 국민의힘 등에서는 해당 법률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왜곡하거나 음해하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지 못하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세사기 피해자,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과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을 위해서는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시점 조정, ▲임차인의 경매청구권 부여, ▲주택임대차등기 활성화, ▲거주안정성 확대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상 보장기간 연장 등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 시민사회 등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전세사기 예방과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11월 5일(수) 오전 10시 4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최: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주거권네트워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 진행안
- 발언1.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
- 발언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소현민 변호사
- 발언3.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이원호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4. 민달팽이유니온 김가원 사무처장
- 발언5.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현근 부위원장
- 발언6.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이철빈 위원장
- 발언7. 제주 전세사기 피해자 김연신
[발언문]
1.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지금도 전세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6146명의 세입자가 1조 1328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임차인 보호 목적으로 탄생한 주택임대차법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개선하고자 전세사기 피해자들, 주거권운동가들과 함께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법학자들의 제안도 참고하고, 대법원의 판례들도 참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3대 목표, 7대 조항으로 구성된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이 법안은 전세사기예방법입니다. 우선 세입자의 대항력이 효력을 갖는 시점을 다음날 0시가 아니라 당일 0시로 바꾸었습니다. 그것만으로 극소수의 악의의 임대인이 선순위를 조작하거나 바지임대인에게 매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들이 안심하도록 임대인들의 세금 체납 정보에 더해 건강보험료 체납 기록을 추가하였습니다. 서울시도 최근 10월 24일부터 각종 체납 기록은 물론이고 임대인의 신용정보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습니다.
둘째, 이 법안은 임대차신뢰회복법입니다. 전세사기 사태로 무너진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뢰 관계를 다시 복원해가는 법입니다.
우선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임차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제기권을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판례로 이의제기권을 인정하면서도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진 것을 시정한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통해 경매청구권을 보장받도록 하고, 임대인이 이에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경매청구권을 갖듯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임차권등기로 경매청구권을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소액임차인의 기준일과 최우선변제금의 기준일을 모두 최후계약일로 바꾸었습니다. 현행 두 기준일 모두 은행의 담보물권 설정일이다보니,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만 이 조항을 개정하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심하여 주담대로 천문학적 수익을 얻어온 은행의 양보를 받아내야 합니다. 때마침 이재명 정부도 이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니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이 법안은 서민·청년세입자의 주거안정법입니다. 부동산 투기세력의 전월세시장 교란을 막아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겠습니다.
먼저 임차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과 세금체납액의 합이 주택가격의 70%를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무자본 갭투기와 전세 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깡통전세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바꾸고 갱신 청구권도 2회로 늘렸습니다. 세입자들이‘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하는 것이 주거안정의 핵심입니다. 특히 3년 계약기간 단위는 6+3+3 교육제도 아래 자녀를 키우는 가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진국의 세입자보호정책에 비해 우리나라의 세입자 보호정책은 아주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미국 뉴욕과 LA 대도시, 독일, 프랑스는 임대차기간도 무기한, 계약갱신청구권도 무제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부동산투기세력은 1회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상한제마저 무너뜨리려고 온갖 시도를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법의 다른 조항은 깡그리 외면하고 특정 조항만 부각시키는 낡은 수법으로 세입자 권리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견과 대안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내놓은 제안보다 더 나은 방안이 있다면 기꺼이 경청하고 타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법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치솟는 월세 부담을 줄일 대책, 질 좋은 대규모 공공임대아파트를 제공할 대책 등도 앞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서민주거안정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갈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동료 선후배 의원님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이철빈 위원장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이철빈입니다.
전세사기 대란 3년을 겪었지만, 아직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정보공개가 일부 늘었지만, 아무리 꼼꼼히 알아보고 계약하더라도 임대인이 바뀌는 문제, 임대인이 계약종료일에 보증금 안 돌려주는 문제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차등기를 의무화하고, 경매청구권을 부여해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자는 겁니다.
또한, 세입자를 보호해야하는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 기준은 어렵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국정기획위에서도 개선을 권고한만큼 소액임차인 기준은 최후 계약 시점으로, 최우선변제 기준은 담보물권 설정 기준으로 즉시 적용해야합니다.
전세사기 대란이 3년 넘게 이어지면서 전월세 시장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비아파트 소형주택의 전세계약은 세입자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하고, 위험천만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고작해야 4년까지 살 수 있는데, 그마저도 보증금 미반환 위협이 큽니다.
그래서 전세가를 집값 대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확대해 세입자 거주를 안정시키자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돈이 없고, 당장 집을 사기도 어려우면 세입자는 월세를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길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게 지극히 당연한 상식입니다.
언론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면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화가 빨라져 세입자에게 부담된다고 우려합니다. 그런데, 이미 비아파트 시장은 완전한 월세화가 되었는데, 왜 철지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언론은 고가의 아파트 전세만 걱정하는 대신, 청년과 신혼부부 등 세입자가 마주한 전세사기 공포와 월세 폭등을 조명하십시오.
전세사기 대란으로 10명 이상의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고, 3만 5천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수만명의 인생이 파괴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험한 전세 확대와 무분별한 대출이 아닌,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입니다. 전세사기 예방과 세입자 권리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부터 시작합시다!
3. 김연신 제주 전세사기 피해자
우리가 시중은행에서 천만원만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인감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등 각종서류와 함께 담보까지 제공하고도 은행은 따로 신용조회까지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전재산을 전세보증금으로 집주인에게 넘기면서도 대부분의 세입자는 집주인의 신용상태는 물론 내가 들어가는 공동주택에 다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확인할 길도 없어 공인중개사의 말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깜깜이 계약후 거주하다 막상 계약이 만료되는 즈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혹은 법원으로부터 받고싶지 않은 우편물을 받고서야 집주인의 재정상태를 알게됩니다. 심지어는 버젓이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파산 판결을 받은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주인의 재정상태를 알게되어 집주인의 기타재산을 압류라도 하려고 하면, 6개월정도 걸리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후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임차인은 그야말로 지옥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기간동안 집주인들은 위장이혼등으로 기타 남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회생,파산을 신청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가 살고 있는 도중에 집주인이 바뀐케이스입니다만,
이전주인이 집을 지인에게 팔아 넘겼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집주인의 연락처 조차 알 수 없었으며, 집주인의 신용이나 재정상태는 더욱 알길이 없었습니다.
언론에서 속칭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자는 사실상 지적장애인으로 아무런 경제력이 없었지만, 전세사기 일당들로부터 명의를 이어받은 바지사장 집주인이었으나 임차인들은 그에 관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인에게 고지의무가 있어야 하고 만약 임차인이 이의가 있으면 승계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임대차법은 많은 유형의 전세사기를 양산했고 그 피해자들은 전세사기특별법에 의해 약간의 구제를 받기도 하고 지옥같은 전셋집에서 나오게 되지만 또다시 살아가야할 집을 구해야 하는 현실에 맞닥들이게 됩니다.
전국에서 만연한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를 기피하고 많은 세입자들은 월세를 선호하게 되었지만 이 또한 전세보다 재정적으로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서민들은 허술한 임대차법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전세사기 걱정없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대출받을때 은행이 고객을 심사하듯이, 세입자도 집주인을 심사할 수 있도록 임대차보호법을 더욱 촘촘하게 개정하여 주십시오.
또한 서민들의 보다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현행 1회차 쓸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로 변경하고 현행 2년의 임대차계약약 기간도 3년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은 전세사기 없는 나라,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되는 나라, 집 걱정없이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꿀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4. 김가원 사무처장 (민달팽이유니온)
청년 가구의 81.1%는 임차가구 입니다. 또 전세사기특별법에 근거해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숫자의 75%는 40세 미만의 청년 세입자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곧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지금 집을 둘러싼 우리 사회 담론에서 세입자는 초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소유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만 주거 정책의 대상으로 여겨지는듯 합니다. 그러는 사이 세입자의 권리는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 정부의 주거 정책에서도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예정이었던 세입자가 시행사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한 달 가까이 입주가 지연되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자리에서 권리 보호를 위한 특약 하나를 주장하기도 여전히 어렵고, 추운 겨울을 앞두고 보일러 수리 요청에 임대인이 잠적해도 손 쓸 방법이 딱히 없는 것이 지금 세입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청년 세입자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제안이 있어왔지만, 대항력 발생 시점 조정, 정주 기간 보장, 임차권등기 활성화와 같은 제도의 변화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개선안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많은 세입자들이 보증금, 자신의 집, 나아가 목숨까지 잃었는데도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고도 이행하지 않으려는 것은 상당히 개탄할 일입니다. 또 투기꾼들의 논리를 들어 세입자들을 갈라치기 하면서, 지금의 임대차제도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를 공격하는 것은 너무 수가 뻔히 보이는 행위입니다.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우리는 그동안 우리 사회를 굴린다고 믿었던 구조가 지속가능하지 않고, 양극화를 부추겼을 뿐이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더 많은 집을 짓고, 대출로 집을 분배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재난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소유가 아닌 권리의 보장으로 주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의 구조는 생존에 대한 불안함을 투기 심리로 자극할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집 때문에 누군가가 계속 다치고 죽는 현실을 그냥 두고 보는 것은 정부의 직무 유기입니다. 담보할 수 없는 허황된 주거 사다리가 아닌, 지금 유예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근거없고 편향적인 공격에 휘둘리지 않고, 부동산 대책 뿐 아닌 세입자 권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임대차법 개선을 하루 빨리 이행하기를 촉구합니다.
5. 박현근 부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오늘 한창민 의원님이 전세사기 방지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것에 대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최근 몇 년간 ‘전세포비아’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의 구조적 한계를 직시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주신 의원님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의 빈틈을 악용하는 사기꾼들의 손에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켜내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민변이 그간 주장해온 임차인 권리 강화의 방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입주 다음날에서 그날 0시로 앞당기고,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에게 새 임대인의 정보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며,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까지 포함하여 임대인의 재무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들은 정보 접근권 강화와 투명성 확보라는 우리의 핵심 요구사항을 충실히 담아냈습니다. 특히 무자본 갭투기를 규제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을 집값의 7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과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로 확대하여 임차인의 장기 거주 안정을 보장하는 내용은 보증금 보호와 거주 안정이라는 임차인의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획기적 조치입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 개정안이 임차인에게 경매청구권을 부여하고 주택임대차등기 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이 단순한 계약 관계에서 벗어나 등기를 통해 공시되고 보호받는 진정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증금 회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중계약과 같은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그간 반복되어온 전세 사기의 악순환을 끊고,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매일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며 고통받는 임차인들의 눈물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 관련 위원회는 이 개정안을 신속하게 검토하여 하루빨리 법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민변도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 법안이 우리 사회의 주거 정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앞장서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6. 이원호 공동집행위원장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1981년 3월 5일 처음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제정 이유를 “무주택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임차인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그 임차권을 보호하여 안정된 임차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주택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겠다는 법이 제정된지 44년이 넘었고, 그동안 29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절반인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생활 안정은 아득하기만 합니다. 이사 걱정, 전월세 임대료 걱정, 전세사기 등 보증금 떼일 걱정 등의 불안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삶의 안정된 보금자리여야 할 ‘집’이, 세입자들에게는 무겁게 삶을 짓누르는 ‘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지난달, 한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그 무거운 세입자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자, ‘보호하지 못하는 임대차보호법’이라는 오명을 벗고 44년 전 밝히 이 법의 취지를 이제라도 살리자는 것입니다.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도 ‘다음날 0시’부터야 적용되어 임대인에 의해 악용되는 무력한 대항력, 소액임차인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면서 정작 최초 담보물권을 더 우선시하는 불합리한 소액임차인 보호제도. 보증금이 집값에 육박하거나 심지어 집값을 초과해도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전세제도…. 이제 이 기울어진 임대차제도를, 제대로된 임대차보호법으로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특히, 보수 언론에서 근거없이 공격하는 갱신권 확대는, 점유의 안정성이라는 세입자 권리의 핵심이자,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이기도 합니다. 현행 1회의 갱신권만으로는 세입자들의 점유 안정성이 별로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상가임대차도 갱신권을 포함해 10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고 있는데, 기본권인 주거의 임대차 기간이 최장 4년에 불과하는 것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임대인의 “방 빼!” 한마디에 쫓겨나야하는 우리와 달리, 이미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세입자의 계약갱신 보장과 예외적인 사유에만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경제 선진국만 자랑삼지 말고, 임대차 선진국, 주거권 선진국으로 나갑시다.
7. 소현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세사기 문제는 몇몇 개인의 일탈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이번 전세사기로 드러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허점과 한계에 대하여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한창민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세사기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된 그간의 논의들이 적극 반영된 내용으로, 참여연대에서도 계속하여 주장해온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아도, 소위 ‘바지임대인’을 앞세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임차인에게 양수인에 대한 정보를 통지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이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승계를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주 당일 제3자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임차인이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임차인에게는 경매청구권이 없어 다른 담보권자와 달리 소송·판결·강제집행의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경매청구권을 부여하여 직접 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입자의 거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들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횟수를 2회로 확대하고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세입자의 거주 안정성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증금과 담보권, 체납세액을 합친 금액이 주택가액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하여 과도한 전세가율을 규제함으로써, 보증금 미반환의 위험을 구조적으로 줄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증금은 대부분의 세입자들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습니다. 제도의 구조적 한계로 발생한 전세사기로 인해 수많은 세입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세사기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여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방안들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성공적으로 입법이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