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이후 2년 반이 경과했고, 두 차례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엄격한 피해자 인정요건, LH 경매차익 지원의 실효성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이나 특별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예방을 위해서는 임차인에 대한 법적 보호 수준을 높여야 하지만,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여러 측면에서 취약점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거래상 지위와 권리를 강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11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액의 50% 지원,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지자체의 피해주택 직접 시행 또는 비용 지원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등기 의무화, ▲보증금 미반환 임차인의 경매청구권 부여, ▲최우선변제금 보호의 실효성 강화, ▲바지임대인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조속히 처리해, 진짜 민생 국회로 거듭나길 호소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5년 11월 17일(월) 오후 13시 20분, 국회 소통관
- 주최 :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진행순서
- 발언1.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
- 발언2.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
- 발언3.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발언4. 소현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발언문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이철빈입니다. 윤종오 의원실에서 만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전세사기 대란을 매듭짓는 것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통해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자가 최소 보증금의 50%는 회복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논의와 예산 심사가 같이 이뤄지고 있는데,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최소보장 금액은 보증금의 50%인 점을 꼭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불인정 시 회의록 공개 등의 방안도 피해자의 답답한 처지를 개선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방치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시설관리 방안을 강화하는 것은 지금 당장 단전/단수/안전사고 우려에 놓인 피해자를 즉시 구제하는 실효성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 꼭 반영해야할 내용입니다.
같이 발의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환영합니다. 전세사기가 이렇게 커진 배경에는 임대인의 권한은 막강한데, 세입자의 권리는 매우 낮다는 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정보비대칭을 없애고, 세입자가 아무리 꼼꼼히 알아보더라도 임대인이 바뀌는데 아무런 대응방안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임대인 변경 시 통지의무를 명문화하고, 세입자의 계약해지권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입니다. 또한, 임대차등기를 의무화하고, 이를 근거로 보증금 미반환 시 별도 소송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세입자의 협상력을 높여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 기준은 40년 가까이 합리적이지 않은 기준으로 방치되고 있어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이는 데 악용되고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기준은 경매 배당 시로 바꾸고, 최우선변제 기준만 근저당 설정 시점으로 바꾸면 이해관계자의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며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나온 내용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현재 공인중개사 공제증서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1년간 총 사고인원 합산 2억원인데, 전세사기 피해자가 수십명에 달하는 경우에는 실효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이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은 공인중개사의 책임중개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의되는 3가지 법안이 조속히 제도로 반영되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애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뿐 아니라, 한국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동의하는 말입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인 일은 개인의 부주의 때문이 아니라, 세입자에게 살얼음판과도 같은 주택임대차제도의 문제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문제의식은 분명했고 피해자의 요구 또한 명확했지만, 국회는 느렸습니다. 든든한 피해구제, 확실한 예방대책은 수년째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은 전세사기특별법이 자신을 돕지 못한다며 여전히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2025년 6월 1일 부터 새로 맺는 주택임대차계약에는 그나마 있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가 발생하지 못할만한 제도가 구축되어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방은 안 되어있는데 구제책은 적용되지 않는 상태. 지금 세입자들은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계약을 할 때 세입자가 자신을 보호할 특약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있다고는 하지만, 불안을 아주 약간 덜 뿐입니다. 주택임대차 제도가 그대로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이 아주 시급합니다.
세입자의 설움이 당연해서는 안됩니다. ‘내 집 마련’을 해야만 시민으로 인정받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사회를 넘어서야 합니다. 세입자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까 불안하고, 월세가 얼마나 오를지 불안하고, 이자 내랴 월세 내랴 투잡 쓰리잡을 강요당하고, 곰팡이와 누수가 있는 집을 그저 감당해야한다면. 그 이유가 자산이 없기 때문이라면, 그 사회를 진정한 민주사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민이 지켜낸 민주공화국을 더 든든하게 만드는 일에 세입자 권리 보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입자여도 주거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위해. 정말 최소한으로는 전세사기·깡통전세와 같은 재난이 더는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아주 시급하고 기초적인 일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법 개정입니다. 이번 관련 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면서,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하루빨리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소현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오늘 윤종오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구제를 위한 개선 방안과, 전세사기 국면에서 드러난 임대차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참여연대에서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주장해온 내용들과 대동소이합니다.
우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그간 전세사기 특별법상 엄격한 피해자 인정요건으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보증금의 50%까지를 최소보장하여, 피해자들의 보다 실질적인 회복을 담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방치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선하거나 수선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안되어온 대안들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보다 근본적으로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보증금 회수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임대차의 공시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임대차등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소위 바지임대인을 앞세운 전세사기를 예방하여, 임차주택 양도시 임차인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2개월 이내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청구권을 부여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시간, 비용 부담을 상당히 줄여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세사기 특별법상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번 전세사기 국면을 계기로 우리 임대차제도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을 보완하여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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