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2025-11-19   89881

[논평] 상속세 이어 법인세까지, 거대양당의 줄줄이 감세 논의 규탄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상속세·법인세 인하, 후퇴 거듭하는 세법 심의

자산불평등 해소보다 고액 자산가 세부담 완화가 우선인가

감세로 일관하는 세법 개정, 지속가능한 재정 역할 담보할 수 없어

어제(11/18)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인세율 1%p 복원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상위 과표구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축소 복원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당초 정부안에 없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상속세 일괄공제 3억 원·배우자공제 5억 원을 추가로 확대하는 안과 최고세율을 25%로 낮춘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도 곧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법인세 복원과 달리 거대양당 모두 상속세 인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있어 별다른 이견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떠넘긴 80조 원에 달하는 마이너스 청구서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세제개편안이 거듭 후퇴된 채 마무리되는 것 아닌지 크게 우려된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철회에 더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 완화에 법인세율 복원 일부 철회까지 이뤄진다면 당초 예상했던 약 35조 원의 세수 증대 효과에서 수 조원이 증발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을 8.1% 확대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와 같은 초부자감세 논의는 정책적 일관성도 없을 뿐더러 재정책임성도 훼손한다. 참여연대 조세새정개혁센터는 감세만을 일관하는 세법 개정으로는 지속가능한 재정 역할을 담보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정부와 국회가 자산가들의 세부담 완화가 아닌 심화되는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책임있는 세법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거대양당은 지금껏 고액 자산가를 위한 감세를 추진하면서 이를 ‘중산층 부담 완화’로 포장하는 왜곡된 논리를 되풀이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를 두고 “서울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계속 살게 해주는 취지”라 발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2025년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공동주택 중 57.1%가 2억 원 이하였으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3.6%에 불과하다.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9억 원 이하 주택이 75.5%, 대다수에 속한다. 그렇다면 정부와 정치권이 말하는 ‘평균’은 대체 누구를 가리키는가.

배당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독식하는 상위 0.1%, 피상속인 수 대비 6.8%인 과세대상자의 세금 걱정은 ‘평균’의 삶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 정부와 국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세부담 낮춰주기, 감세에 따른 주가 부양이 아니다. 자산 격차,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은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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