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과와 한계 보인 내란특검의 종료, 2차 특검 필요

윤석열 · 김용현 등의 추가 구속, 계엄선포 국무회의 내용 규명 등 성과
심우정 즉시항고 포기 의혹, 대법원 계엄 동조 의혹 등 규명에는 한계
추가 수사와 진상규명 위해 2차 특검법과 내란종식특별법 입법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별검사 조은석, 이하 내란특검)가 14일(일)로 수사를 마쳤다. 조은석 특검은 오늘(12/15) 윤석열, 김용현 등 총 24명을 기소하고, 윤석열이 권력 독점 의도를 가지고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내란특검은 향후 공소 유지에 필요한 인원만 유지하여 재판을 수행할 예정이다. 검찰이나 공수처, 국수본의 수사로는 밝혀내지 못한 상당수 내란범죄의 진상을 밝혀내었지만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의혹도 많이 남아있다. 내란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여기서 멈춰서는 안된다. 내란의 책임자들을 발본색원하도록 2차 특검과 내란종식특별법 등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6월 18일 출범하여 180일간 수사를 진행하였다. 내란 특검은 임명 직후 3일만에 활동을 시작, 당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임박했던 김용현 등의 추가 혐의를 발견 및 기소,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김용현의 석방을 막았고, 이후 불법적인 구속취소 판결로 석방되었던 윤석열에 대해서도 체포 저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내란 우두머리를 재수감시켰다.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의 CCTV를 확보해 계엄선포 국무회의의 진실을 상당부분 밝혀냈고, 당시 국무위원들의 행적 상당수를 밝혀내어 한덕수, 박성재, 이상민, 조태용, 강의구 등의 내란 관여 행위를 기소했다.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권한대행의 월권적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해 한덕수, 최상목, 정진석, 김주현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계엄의 명분을 위해 무인기로 북한을 도발해 군사위기를 유발하려 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밝혀냈다.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호처를 동원해 윤석열 체포를 저지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 등도 기소했다. 무엇보다도 내란특검은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윤석열이 주장하듯 야당의 입법 · 탄핵 · 예산 삭감 때문이 아니라, 군으로 사법권을, 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하고 무력으로 반대 세력을 제거, 독재체제를 만들기 위함임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혹 규명이 미진한 부분 역시 적지 않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에 국정원 직원 파견 방안 검토 등 국정원의 내란 개입 여부, 12월 4일 저녁 이완규, 이상민, 박성재, 김주현 등이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나눈 대화의 구체적 내용, 계엄 선포 과정 및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을 시 이후 검찰의 역할, 계엄선포 당시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권 이양 검토 의혹의 진상 등은 밝혀지지 못했다. 결론을 못내고 국수본 등에 이첩한 사건도 적지 않다. 계엄 초기 수사 당시 검찰의 축소 의혹, 불법적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심우정의 항고 포기 및 석방 지휘 등에 대한 직권남용 책임을 묻지 않은채 국수본에 이첩했고, 추경호와 마찬가지로 당일 윤석열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나경원 의원도 사법처리되지 않았다.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는 일반이적죄가 아닌 직권남용 등 혐의로만 기소되었고, 무인기 작전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합참 의장 등 수뇌부도 기소되지 않았다.

12.3 내란은 군과 경찰 등 무장병력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켜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고 전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 중대한 헌법 파괴 범죄였다. 이 헌법 파괴 범죄가 하루라도 더 이어졌다면 상상만으로 끔찍하다. 일각에선 더 이상의 내란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며 ‘내란 몰이’ 운운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12.3 내란의 밤 목숨을 걸 각오를 하고 여의도로 달려와 계엄군과 경찰에 맨몸으로 맞서며 계엄해제를 이끈 시민들이 아니었다면 윤석열 일당이 꿈꿨던 장기 독재체제가 현실화될 수도 있었다. 다시는 그 누구도 대한민국에서 폭동으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꿈도 꿀 수 없도록, 한 점 의혹도 남김 없이 내란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는 계속 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도 2차 특검 추진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국회는 2차 특검법을 만들어 내란범죄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 또한 수사와 재판만으로는 내란의 원인과 기획 모의 실행 등 전모를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독립조사기구를 설치해 내란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내란종식특별법의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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