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건강정책 2026-02-02   9138

[의견서] 참여연대,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지역의사제,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실질적 대안되어야

참여연대는 오늘(2/2)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현재 입법 예고된 지역의사양성법은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 등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취지와 달리 ‘가짜 지방의대’, ‘가짜 지역의사’에 주어지는 부당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역의사제가 국가가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하며 의사를 책임지고 양성해 배치하는 제도인 만큼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과 일관된 정책 기조로 지역의 국립대가 책임지고 맡아 지역의 공공의료를 위해 의사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현재 제안된 지역의사제는 기존 의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어있는데 지역사회 활동 경험 및 지역에 대한 이해,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에 대한 지원 동기와 가치관 등 평가요소를 시행령 제2조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각 의과대학의 지역의사제 운영 역량을 선발 방식의 적정성 평가 및 운영 결과에 따라 평가하고 환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개별 의과대학에 인원만 배정하고 관리한다면 지역의사제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자치분권의 정신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도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좋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든든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배출된 지역의사들은 결국 민간 병원의 부족한 인력을 메워주는 수단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배출된 지역의사들이 지역 주민의 건강을 가장 가까이서 책임지는 주치의로서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붙임 :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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