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6-03-17   66979

[논평] 검찰 수사권을 없애면, 수사인력도 대폭 줄여야

고등공소청 폐지 등 공소청 축소 개편 추진해야

선별적 수사 위험성 있는 중수청 우선수사권, 이첩권 삭제해야

오늘(3/17)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청 최종 합의에 따른 중수청·공소청법안 주요 수정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상임위 의결을 거쳐 내일모레인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일정도 밝혔다. 중수청과 공소청 간 관계를 대등·협력관계로 수정했고,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삭제했다고 한다. 이같은 조치는 공소청이 우위에 있는 상부기관이 아니라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 대등한 협력관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에 따른 당연한 조치이다. 그러나 공소기관으로 전환될 검찰 조직과 인력에 대한 재편은 여전히 수정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기소의 분리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 조직과 인력을 분리하는 것이다. 공소 업무를 담당하게 될 공소청이 대규모 수사인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고등공소청 폐지, 공소청의 직원 관련 공소청법 제6장을 폐지해 과도하고도 비효율적인 공소청 조직을 축소, 개편하는 조정도 이뤄져야 한다.  

현재 정부의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검찰이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수사중지권, 직무배제요구권 등을 삭제하는 등 정부는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배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재판권 외에 수사권, 기소권, 형집행권 등 무소불위 권한을 가졌던 시절의 검찰 인력이 공소청으로 전환된 후에도 유지될 필요는 없다. 수사권이 없다면 수사인력 또한 없애거나 대폭 축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애초부터 항고 말고는 별다른 역할이 없어 폐지 필요성이 큰 고등공소청을 폐지하고 검찰 수사권 행사에 필요했던 공소청 직원에 대해서도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 수사인력이 남아 있는 한, 공소청이 언제든지 무소불위 검찰로 회귀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늘 발표에 따르면 당·정·청 최종 합의안은 중수청의 수사개시 검사 통보 및 검사의 입건요청 제도를 삭제해 중수청과 공소청 간 관계를 대등·협력관계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이 상위기관처럼 중수청 수사에 대해 사실상 ‘수사지휘’의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같은 삭제는 당연하다. 한편, 여전히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중수청의 우선수사권·이첩권 등 중수청이 국수본의 상위기관인 양 설정된 권한을 삭제했다고 밝히지 않았다. 중수청이 우선수사권, 이첩권을 통해 사건을 선별하여 표적 수사하는 특권적 수사기관으로 작동하게 될 위험성이 여전히 있고, 기관 간 핑퐁과 수사지연도 일반화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중수청의 우선수사권·이첩권 또한 삭제되어야 한다. 공소청-중수청뿐만 아니라 중수청-국수본 관계 또한 수사기관 간 대등·협력관계로 설정되어야 한다. 덧붙여 법무부 탈검찰화 방향에 역행하는 법무부 겸직 허용 규정, 행안부장관의 중수청장 지휘·감독 규정 등도 삭제되어야 한다. 

지난 1월 12일 정부가 공소청·중수청법을 입법예고한지 두 달 만에 본회의 처리까지 앞두고 있다.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공소청과 중수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 없이 조직법안을 우선 공개하고 추진함으로써 논란과 논쟁이 거셌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기자회견에서 강조되었듯 검찰개혁은 ‘빛의 광장’의 요구이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가 일부 법률 전문가나 검찰 출신이 독점해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 온 국민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개진할 사안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수정 사항이 반영되어 중수청·공소청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왜곡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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