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26-05-20   3650

[초대] 취약층 복지급여 탈락 및 축소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6/18, 국회)

과소산정 기준중위소득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80여 개 취약층 복지급여의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의 차이가 매년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제 중위소득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2020년부터 개선된 산정방식을 적용 시행 중이나, 차이는 매년 심화되어 2026년에는 100만원 이상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실제 중위소득과 격차가 심화되는 원인은 법에서 정한 산정방식을 지키지 않고 재정당국이 과도하게 기준 결정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저소득층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급여 산정의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자의적 산정을 막고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실제 소득자료와 괴리된 기준중위소득을 어떻게 현실화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 2026년 6월 18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남인순, 서영석, 이수진, 김윤, 김남희, 서미화, 전진숙, 경실련, 기초법공동행동,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좌장 : 허수연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 발제
      • 기준중위소득 과소 산정 실태 및 문제점 /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기준중위소득 결정 방식 평가 및 개선 방향 /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 
      • 이주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동국대 교수
      •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기초법공동행동
      • 장철원 법무법인 여기 변호사
      • 박민정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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