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6-08-27   275

[2026 정기국회 현안과제] 공소청·중수청 수사-기소 조직적 분리 원칙에 입각한 조직 및 직제 개편

1. 현황과 문제점 

2025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수사통제와 소추를 담당하는 공소청이 출범할 예정임. 수사권과 기소권을 조직적으로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변혁을 앞두고 있으나, 개청을 앞둔 두 기관의 직제와 인력 재배치 등 구체적인 조직 설계안은 여전히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개혁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수청 공무원 정원 2,874명은 종전 검찰이 가졌던 수사인력과 조직의 규모를 비교해봤을 때 턱없이 부족한 규모임. 게다가 타 사법·세무·금융 행정기관(국세청 8명, 관세청 5명, 금융위 2명, 경찰청 37명 등) 출신의 파견 및 이관 정원은 전체의 1.9%(57명)에 불과함. 중수청법 부칙 제4조의 임용 특례(시험 및 근무경력 면제)와 결합되어 조직의 절대적 다수를 종전 검찰청 소속 수사인력으로 채우게 됨에 따라, 금융·조세·공정거래 등 고도의 행정 전문성을 요하는 수사에 한계를 보이고 기존 검찰 특수부의 밀실 수사 패러다임이 그대로 이식될 우려가 큼. 

공소청은 지위가 ‘수사 및 소추의 주체’에서 ‘소추 전담 및 객관적 사법통제 기구’로 재정립된 만큼, 조직 역시 ‘비대화된 수사 조직의 전면 이관’과 ‘공판·송무 중심의 슬림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 기준(2026. 8. 19.), 검찰청 내 공소청개청준비단이 구성됐다는 것 외에 수사부서 폐지 등 조직 축소 및 개편 계획은 여전히 알려진 바 없음.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법무부, 대검찰청에 공개질의서를 발송(7/27)해 진행 중인 계획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두 기관 모두 개청을 불과 50일 밖에 남기지 않은 시점임에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논의 중”이라며 전부 비공개함(8/6, 8/12). 

2. 정책 및 규명 과제  

1) 공소청 수사부서 전면 폐지 및 공소 중심 직제 재편

  • 구체적으로 ▲대검 반부패부, 강력부, 공공수사부, 범죄정보기획관실 등 직접수사·수사지휘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공판·송무 지원 중심(‘공판송무부’)으로 슬림화, ▲기존 검찰 수사인력을 중수청·국수본 등으로 전면 이관 및 잔류 일반직 순수 법률 보조 인력으로의 전환, ▲NDFC, 엔디파스 등 감정 기관 외부 분산 이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수청 등) 등이 이뤄져야 함.

2) 적정 수사인력의 재설계

  • 중수청이 중대범죄 전문 수사기관으로서 역할하기 위해 적정 수사인력의 재설계가 필요함. 또한 종전 검찰의 획일적이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 이식을 막기 위해 검찰 소속 외 전문가(변호사, 경찰, 금감원, 공정위 등)를 현재보다는 늘려 채용해 조직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3.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중수청 : 행정안전위원회 / 행정안전부  
  • 공소청 : 법제사법위원회 / 법무부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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