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정기국회 현안과제] 전작권 환수 등 불평등한 한미동맹 개선 및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중단

1. 현황과 문제점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외교·안보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이행 로드맵을 추진 중이나 한미 간에 검증 목표 등을 놓고 양국 간에 견해 차이가 확인되고 있음.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인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지 못하면 국방 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나 독립적인 군사 전략 수립은 불가능하며, 군사적 주도권은 계속 미국이 가져갈 수밖에 없음. 

그 뿐만 아니라 평택 미군기지 건설이 완공된지도 수년이 지났음에도 미군 공여지 반환이 아직까지 다 이뤄지지 않은 상황임. 게다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근거로 주한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정화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환경 오염에 대한 정보도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공개하고 있음. 앞서 한국은 2007년 반환된 미군기지 24곳의 오염 정화 비용 2,100억 원을 부담했고, 2019년에도 4개 미군기지 반환 조건으로 1,100억 원의 오염 정화 비용을 떠안았음.

미국의 자국중심주의 강화로 인해 전통적 우방관계는 변화하고 국제사회의 다자주의가 약화되고 있음.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관세전쟁’을 선포하고 국방비 증액 강요 등 자국중심 외교정책을 개진하고 있으며, 한국은 그 표적이 되고 있음. 

역내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북중러 진영 대결도 구조화되고 있음. 주한미군의 임무와 성격은 점점 중국 견제로 변화되고 있으며, 한국이 대만·남중국해 등 지역 갈등에 개입하거나 연루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블랙이글스 중간 급유 협력, 한일 수색구조훈련 등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이재명 정부는 일본과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논의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하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더불어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대국화에 힘을 실어주는 일이 될 것이 자명함.

2. 정책 및 규명 과제

1)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미연합사 해체

  • 미국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방식을 다시 협상하여 조건부 전환이라는 기준과 검증 방식을 전면 수정하고, 전작권을 조건 없이 환수할 계획을 마련토록 촉구해야 함. 
  • 전작권 환수 뒤 한미연합사는 해체하고 한국군은 한국이 단독으로 지휘할 수 있어야 함.

2)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및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근본적 검토

  • 환경 오염 원인자가 정화 책임을 지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함. 오염자 부담 원칙, 오염 피해 정화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인 의무와 한국의 환경 법령 적용을 명시해야 함. 또한 미군기지 환경 오염 정보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 
  • 국내법상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을 반입하려는 경우 한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통관과 관세, 보건과 위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한국의 관련 법령 적용을 명시해야 함. 대량살상무기 등 위험한 무기의 반입, 군사작전이나 훈련 시 한국 정부에 사전 통보하고 협의할 것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함.
  • 주한미군 주둔경비는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한다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예외조치인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함.
  •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추가인상을 배제하고, 과도하고 불요불급한 분담금은 삭감하고 미집행 금액은 환수해야 함.

3) 위험천만한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중단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종료하도록 감시해야 함. 
  •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등의 사안에 분명히 반대입장을 표명하도록 정부에 촉구해야 함.
  • 한일 군사동맹을 배제하고, 비군사 평화협력을 강화하며 한일 아시아-태평양 지역평화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4) 주변국과의 평화 협력을 위한 균형 외교 촉구와 의원 외교 활성화

  • 군사동맹과 특정 국가에 편중된 외교는 군비 경쟁과 안보 딜레마를 불러오고 있음. 정부가 블록화와 진영대결 구도를 촉발하는 한미일 편중 외교가 아니라, 평화와 협력을 지향하는 균형 외교 전략을 구상하고 추진하도록 국회가 촉구해야 함. 
  •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나서 균형 외교, 한반도 평화 협력 외교를 강화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 국방부, 외교통상부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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