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인사 2026-09-03   1146

[논평] 김승원 후보자 ‘청탁 의혹’ 철저한 소명이 필요하다

최근 지명된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청탁과 관련하여 알선수재 혐의로 2024년 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 새로운 법무부장관은 10월 공소청과 중수청 개청을 앞두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켜야 할 막중한 임무를 맡아야하고, 향후 공소청 등을 지휘한다. 기소유예 처분은 법원의 유죄 판결은 아니지만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검찰의 처분인만큼, 그 처분이 부당하지 않았다면 법무부장관직 수행의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반면 후보자는 정당한 의정활동이었고, 해당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검찰의 처분이 ‘표적수사’여서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한 사안으로 충분한 소명과 검증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기사 등으로 보도된 신약 청탁 로비 관련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다.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을 빨리 받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승원이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관련한 청탁 문자를 보냈고, 이후 신약 업체가 후원금을 주려고 했지만, 정치후원금 계좌가 꽉차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승원 후보자는 해당 고충 민원 전달은 공익적 목적의 정당한 의정활동이라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사 결과 민원을 전달받은 식약처 관계자들은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승인 과정에서의 법령·절차 위반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민원을 요청한 관련자 역시 부정청탁이나 알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여 작년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며 이미 검찰의 처분이 있었고, 관련된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인만큼 추가 자료 검토와 검증이 필요하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그리고 자세히 소명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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