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건강정책 2026-09-14   221

[공지] 디지털헬스케어법 추진 반대 기자회견 개최(9/15, 국회 소통관)

정부여당의 '디지털헬스케어법' 추진 반대 기자회견

하루가 멀다 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디지털헬스케어업체 “강남언니”의 운영사 힐링페이퍼는 국내외 이용자 약 22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이용자 약 16만 명과 일본 4만8천명 등 해외 이용자들도 포함됐습니다. 유출 항목에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거주 지역, 소셜네트워크 로그인 ID, 접속 IP, 이용 단말 정보 등이 포함됐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용자 상담 이벤트·시술명, 병원명, 의사명, 예약 희망 시간, 상담 동기와 상담 진행 상태, 상담 등록 사진, 실제 시술 정보, 내원·시술 일시, 시술 의사명, 결제 금액·수단·시각 등의 민감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보는 얼마든지 사기, 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는 법에 정해진 ‘민감정보’입니다. 더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비용이 많이 드는 보안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정보 유출 사고가 일상인 이유입니다. 정부가 더 엄격하게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세우고 민간 기업들에게도 이를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정 반대입니다. 최근 정부‧여당은 오히려 병의원 약국 등과 건보공단, 심평원, 질병청 등에 쌓인 개인의 의료정보와 건강정보를 오히려 기업과 제3자들한테 손쉽게 넘겨주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은 이른바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을 16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한다고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의 정신 질환, 성 관련 질환 등 그야말로 민감한 정보들이 우리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정보에서 일부분만 조금 가려서(‘가명처리’)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조금만 결합되어도 쉽게 식별됩니다. 의료 정보는 특히 식별이 쉽습니다. 예컨대 CT, MRI는 환자의 신체적 특징이나 병변 위치 등 개인 식별 가능성이 높은 정보가 포함돼 있습니다. 유전정보는 가명 처리가 아예 의미가 없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 같은 디지털헬스케어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을 위해 우리 정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활용하면 문제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집중, 연계, 기업 개방을 하면서 어떻게 ‘보호’가 가능하겠습니까. 게다가 정부는 우리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지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6월 22일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관료는 정보 유출을 걱정하는 시민사회에 더 잘하겠다고 안심시키기는커녕 ‘해킹에 100퍼센트 안전한 게 어디 있냐’고 오히려 뻔뻔하게 되물었을 정도입니다.

충격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연속해서 벌어지는 지금, 국민의 민감한 의료‧건강정보를 보호하기는커녕 민간의 돈벌이를 위해 더 손쉽게 넘겨주겠다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이 웬말입니까?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위험천만한 디지털헬스케어법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채 및 보도 바랍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디지털헬스케어법 추진 반대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6. 9.15.(화) 09:20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최 : 진보당 국회의원 전종덕,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
  • 발언
    •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
    • 전은경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 강성권 건강보험노조 부위원장
    • 김영희 의료연대본부 수석부본부장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보도협조요청서[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