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법원개혁 2026-10-07   3310

[공지] ‘대법관 후보의 임명 제청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제도적 개선 방안 제언 토론회’ 개최

2026년 10월 13일 (화) 오후 1시 30분

취지와 목적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 과정을 둘러싸고 대법원장과 대통령과의 강대강 대립으로, 노태악 대법관(3월 3일 퇴임) 후임 대법관 공석 사태가 7개월이 지나도록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악 대법관 후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4명의 후보를 추천했음에도 후보를 제청하지 않다가, 8월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에는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하지 않은 연유에 대한 설명 없이 두 명의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것입니다. 그동안 대법원장과 대통령실이 만나서 후보를 협의하던 관례를 깨고 서면제청하고, 대통령실의 재제청 요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부하면서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2항 및 법원조직법 41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이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조항은 없는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제청은 절차에 없는 것이라며 재제청을 거부하며, 대법관 제청과 임명을 둘러싼 논란과 힘겨루기는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원합의체 재판이 지연되는 등 국민의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각에서 ‘사법부의 독립’이 대법원장의 제청권만 인정하며 대통령의 임명권이 형식적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오히려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이 사법부의 민주적 통제 방안 중 하나이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이 ‘제왕적 대법원장’의 문제 중 하나라는 비판이 큽니다.  우리 헌법은 대법원장은 제청권을, 대통령은 임명권을 각각 가지는 동시에 국회는 동의권을 가지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지금의 대법관 공석 장기화 사태가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에 미치는 악영향을 강조하며, 대법관 임명 절차에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는 ‘대법관 후보의 임명 제청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제도적 개선 방안 제언 토론회’를 오는 10월 13일 오후 1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에서 개최합니다.

개요

  • 제목 : 대법관 후보의 임명 제청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제도적 개선 방안 제언 토론회
  • 일시 : 2026년 10월 13일 (화)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 공동주최 :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사회 :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발제 :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제도적 개선 방안 제언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건국대 법전원 명예교수
  • 토론
    • 최용근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회 위원, 변호사
    • 송기춘 전북대 법전원 교수
    •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교수
    • 위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jw@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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