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길수 특별감찰관, 대통령 측근 감시에 빈틈 없어야

청와대, 특별감찰관 직무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해야

오늘(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길수 특별감찰관을 공식 임명했다.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뒤 10년만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한 지 약 2개월, 국회 법사위가 인사청문회를 마친지 한달여 만이다. 10년 만에 비로소 특별감찰관이 임명되고 활동이 정상화된 만큼, 최길수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및 최측근의 비위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6년 퇴임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 등을 이유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파면된 윤석열 역시 이를 외면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특별감찰관 임명은 당연한 대통령의 의무임에도 전직 대통령들과 국회의 법률 경시와 외면으로 지난 10년간이나 특별감찰관이 공석으로 방치되었다. 지난 10년간 대통령 최측근에 대한 내부 감시가 작동하지 못했고, 대통령 친인척과 특근의 측근비리도 이어졌다. 감시 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부패하기 마련이다. 특별감찰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년 4개월여가 지나서야 실현되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대통령 측근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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