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상식 벗어난 봐주기 형량 선고, 내란 부추기는 꼴
오늘(21일), 법원(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형사1부 재판장 윤성식 판사, 2026노1684)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를 인정했지만 상당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1심 형량에서 무려 16년이나 깎아 고작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런 판결은 내란 행위의 엄중함과 법무부장관이라는 직책의 중요성에 비추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계엄군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행위에 중요임무 종사로 가담했음을 인정하고도 겨우 9년형을 선고한 것은 내란에 대한 사법부의 안이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과거에 대한 단죄이자 미래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 내란을 부추기는 모양인 박성재 2심 판결은 상식의 파괴이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위헌 · 위법한 목적 아래 선포되었고, 박성재 또한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계엄 선포 후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과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여 내란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같은 지시가 내란중요임무종사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혐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 요청에 협조하도록 지시한 혐의, 계엄 해제 직후 계엄 정당화 논리를 개발하도록 지시한 것도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양형 요소에 있어서도 박성재가 내란의 사전 음모에 가담하지 않았고, 유죄로 인정된 박성재의 지시 내용도 계엄의 사전준비행위에 불과하며 실제 인신구속이나 출국금지 등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
그러나 이런 무죄이유는 결코 납득할 수 없다. 계엄 선포 자체도 위헌 · 위법했고, 그 계엄 선포에 따라 설치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는 내란세력의 계획에 따라 부정선거 음모론의 증거를 만들어내고자 선관위 직원들을 강압 · 고문수사할 예정이었다. 그런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이 어떻게 내란중요임무 종사가 아닐 수 있는가? 검찰과장으로 하여금 내란 정당화 논리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이 직권 남용이 아니라는 판단도 납득할 수 없다. 명백하게 불법인 계엄을 합법이라 정당화하는 것이 법무부장관이나 휘하 검찰과의 직무상 범위에 속하기라도 하다는 것인가?
양형 판단 또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박성재는 계엄선포 당일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또한 법무부장관으로서 계엄의 법적 요건을 검토하여, 직을 걸고 당연히 반대했어야 한다. 박성재는 만류는커녕 적극 가담했다. 사전에 몰랐다는 이유로 감형될 수 있는 직위가 아니다. 더구나 박성재가 계엄 직후 지시한 출국금지 직원 출근 지시와 수용여력 점검 등은 단순히 계엄의 사전 준비행위가 아니라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결되는 행위다.
당시 국무위원들 중에서도 가장 가담의 정도가 높은 박성재에 대한 법원의 충격적인 감형 결정은 사법부에 내란 종식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 법원은 터무니없는 가벼운 형량으로 내란을 부추기는 것인가. 사법부가 내란 종식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언제까지 받을 것인가. 내란특검은 반드시 상고하고, 대법원은 터무니없는 봐주기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