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청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에서
법무부가 지난 1월 24일 입법예고한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4일, 의견서를 통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검찰청법은 특별수사검찰청의 수사대상, 인사, 예산, 직무범위와 함께 상명하복 규정의 부분개정, 검찰인사위원회 개선, 검찰총장 퇴임후 공직취임제한 규정 폐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별수사검찰청은 작년 10월 이용호 게이트 사건 이후 법무부의 자체검찰개혁방안에서 처음 밝힌 것으로 대형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국민적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다며 ‘사회적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보다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진이유를 밝힌 바 있다.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특별수사검찰청은 몸집불리기에 불과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특별수사검찰청이 지금처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대검찰청 산하 조직으로 신설된다면 오히려 검찰의 조직확대만을 가져 올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특별검사제를 상설화하거나 검찰 조직과 완전히 독립된 별도의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명하복 규정에 단서조항으로 ‘부당한 명령에 대한 항변권’을 둔 것도 계층제의 관료시스템을 취하는 검찰조직내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무원법제에 의하면 정당한 명령에만 복종하여야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임을 감안할 때, 이를 별도의 규정으로 선언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완전폐지를 통해 검찰을 독립된 사법관청으로 실질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인사위원회 역시 의결기구로 하고 그 구성도 개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소한 검사출신 교수가 시민대표의 이름으로 검찰인사위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검찰총장 퇴임후 공직취임제한 규정 폐지는 헌재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
한편 법무부의 개정안은 검찰총장의 퇴임 후 공직취임제한 규정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이유로 완전폐지했다. 검찰총장이 퇴임 후 법무부장관이나 국가정보원장 등의 자리를 보장받고 정권에 협력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와 현실때문에 지난 97년에 도입된 이 조항을 폐지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개정안은 “한마디로 ‘눈가리고 아옹’하는 격”이라며 이는 헌재의 위헌 결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즉,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공직취임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공직, 즉 법무부장관, 국정원장 등의 일부 공직의 취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에 대해 ‘미진한 검찰개혁방안을 지적하고 특별수사검찰청의 신설 취지에 반하거나 법률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며, 결코 특별수사검찰청을 부분적으로 개선하는것으로 특검제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현직검사 청와대 파견금지는 편법적 운용을 바로 잡은 것, 법을 보완해야
그리고 2월 3일 청와대가 밝힌 청와대 파견검사제 폐지에 대해 조국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서울대 법학)은 “이미 97년 검찰청법 개정 당시 현직검사의 청와대 파견금지를 명문화한 바 있으나 그동안 정권이 이를 편법적으로 운용하면서 법개정의 취지를 무시해 오던 관행을 이제서야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다”며 “뒤늦게나마 대통령이 이같은 결단을 내린 것은 환영할만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언제라도 집권자의 의도에 따라 다시 활용될 수 있다”며 “검사 퇴직 후, 그리고 청와대 파견근무 이후 2년 이내에 각각 청와대와 검찰에 임명, 복귀할 수 없도록 법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파견검사제 폐지는 검찰개혁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검찰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검찰과 관련한 각종 법제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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