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의 신임대법관 제청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신임대법관 제청파동에 관한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1. 신임대법관 임명을 앞두고 벌어진 제청파동에 대해 여성, 노동, 환경, 인권, 재야법조 등 시민단체들이 8월 19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2. 시민사회는 신임대법관 제청 파동에 대해 “대법원이 제청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물론이거니와 법조삼륜, 심지어 법원내부 구성원의 동의조차 얻지 못함으로써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고 말았다”며 “이같은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사법부의 개혁을 바라던 국민의 기대와 법원 구성원들의 열망을 대법원이 송두리째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3. 시민사회는 이번 신임대법관 제청에 대해 “연공서열에 따른 대법관 인선 관행의 탈피 여부는 사법부의 자기 변신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였으며 “아울러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대법관의 역할에 비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과 사법개혁의지 등을 갖춘 인물이 신임대법관으로 임명되어야 했다”며 대법원장의 신임대법관 제청을 재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4. 특히 시민사회는 이번 제청파동이 일단락 되는 국면에 대해 “대법원이 ‘판사와의 대화’라는 형식적 절차를 빌어 법원 내부의 반발을 무마시켰다는 석연찮음이 남아 있다”며 “이러한 법원의 미봉책이 외부로부터의 사법개혁 요구까지 잠재울 수는 없을 것이고, 또한 법원 내부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차단하지 못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법개혁 활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5. 시민사회는 가장 최우선으로 해소되어야 할 사법개혁 과제로 “폐쇄적이고 관료적인 연공서열식 법관인사제도”를 꼽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급제 폐지, 법조일원화 실현뿐만 아니라 사법제도 전반의 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는 사법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기구의 구성 등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6.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선수 민변 사무총장(법조계), 박영숙 여성재단 이사장(여성계), 신승철 민주노총 부위원장(노동계), 최열 환경운동연합 대표(환경분야, 시민사회), 김진욱 민변 사무차장,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안주리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끝.

▣별첨자료▣

1. 신임대법관 제청파동에 관한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문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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