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법원개혁 2005-12-27   2085

법원의 인혁당사건 재심개시 결정 환영

권력에 굴복했던 사법사 청산하고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길

1.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2002년 12월 인혁당재건위 사건의 유족들의 제기한 인혁당재건위사건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같은 법원의 결정을 무척 다행이라 생각하며, 뒤늦었지만 잘못된 과거의 재판을 시정함으로써 피고인들과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법정의를 세우는 기회가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

2. 하지만 참여연대는 이같은 재심개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없을 수 없다. 이번 재심개시 결정을 시작으로 지난 유신시절과 군사독재시절의 고문과 조작의혹이 뚜렷한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도 법원이 재심요건을 협소하게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권력의 시녀로서 사법정의에 반해 이루어진 오욕의 사법사를 청산하고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 것을 요청한다. 끝.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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