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마당에서 나온 대화 전문을 △ 1) MB검찰 1년, 난 이렇게 보았다 △ 2) 검찰을 꽉 잡아챙긴 법무부장관 △ 3) 검찰총장이 할 말이 아니었다 △ 4) 검사는 법기술자가 아니다, 네 번에 나누어 싣습니다.
이야기마당에 참여한 분은, 김경진 변호사(전 광주지검 부장검사), 서보학 교수(경희대 형사법), 송호창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오창익 사무국장(인권실천시민연대), 하태훈 교수(고려대 형사법)이고, 진행은 박근용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이 맡았습니다.
▲ 2월 19일 참여연대 주최, 오마이뉴스 생중계, ‘이야기마당-MB검찰 1년을 말한다’ (사진 : 오마이뉴스 제공)
박근용 다음 주가 되면 이명박 정부 출범이 1년이 됩니다. 검찰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 한반도 여러 분야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평가할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할 거리가 워낙 많은 사건이 많은 한 해였는데요, 검찰 분야도 작년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야기 거리들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검찰 분야와 관련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가야할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다섯 분을 초대했습니다. 2월이면 이것저것 많은 일로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주제가 검찰 1년을 되돌아보자 그렇게 했으니까요 처음은 좀 쉽게 참석해 주신 분들이 지난 1년 검찰에 대해서 한 마디씩 소감을 얘기해 주시는 걸로 말문을 텄으면 좋겠습니다.
하태훈 집권 초기에는 항상 검찰이나 경찰이 등장하는 것을 경험을 했지만 지난 1년처럼 검찰과 경찰이 국민들에게 자주 등장했던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1년의 검찰을 평가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일들로 보면 사건들로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검찰의 편향성이라든지 비일관성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시기는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용 예. 1년, 기간은 짧지만 할 말은 정말 많은 사건들이 발생했던 한 해다 이런 말씀이셨구요. 그 다음에 어느 분이 말문을 먼저 열어주시죠?
서보학 예. 제가 생각하기에 검찰 조직의 영원한 숙제라면 정치적인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하는 건데요. 지난 DJ정권 때 국민들로부터 심한 불신을 많이 받아서 특검제도 시작이 됐고 참여정부 때 조금 정치권과의 거리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인상을 줬었는데 지난 해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급속히 정치권하고 검찰이 밀착이 되는 것 같고 정치권에 대한 종속이 심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정기관의 핵으로서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흔드는 부패사건도 불편부당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편향성 때문에 치우친 사건 처리라든가 무리한 기소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또 국가권력의 폭력이라든가 불법행위로부터 시민들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도 충실하지 못했던 것 같고….
1년을 지켜보면서 참 많은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고 검찰이 옛날의 모습으로 많이 복귀하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창익 그런데 저는 노무현 정부 때 검찰과 비교해서 이명박 정부 때 검찰이 아주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좀 국민들이 우려할 만한 경향이 노골화 됐다, 가속화 됐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중요한 국가기관이 사유화되는 경향들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권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데, 스스로는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위상을 강조하던 검찰이 이렇게 전락한 모습이 좀 아쉽게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네티즌 여러분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검찰을 통해서 사건을 경험해 본 많은 당사자들이 이명박 정부의 검찰은 충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모욕스러운 표현이죠. 충견, 충성스런 개인데 그래도 비교적 우리사회에서 엘리트라고 하는 분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모여 있는 조직이 한꺼번에 이렇게 충성스런 개로 평가받는 상화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성찰이 있어야 할 것 같구요,
검찰은 물론 둘 다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을 통해서 통치를 안정적으로 하려는 이명박 대통령 등 집권세력에게 문제가 명확히 있는 거구요, 또 하나의 문제는 정치권의 보호 속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확대 재생산해내려는 검찰 조직 구성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둘 다의 문제가 다 다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박근용 말씀하는 것 듣다가 생각나는 게 검찰 조직 구성원들이 좀 자성도 하고 자신들의 위치가 정말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스스로 많이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구요. 검찰 조직을 떠난 지 2년 정도 돼 가긴 하지만 쓴소리 하시기에 부담스러우실지 모르겠지만 김경진 변호사님이 말씀을 좀 해주시면…
김경진 부담은 안 되구요(웃음).
지난 노무현 정권 시절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운동을 하시다가 본인이 직접 구속되었던 경험도 있고 또 노무현 정권의 핵심을 이루시던 분들이 검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투옥 경험이라든지 조사를 받은 경험이 굉장히 많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검찰 조직을 통제를 하고 검찰 조직을 개혁해야 되느냐 그 관점에서 검찰 조직을 운영하려고 정권이 애를 썼구요.
새로 들어온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이 검찰권의 권력을 최대화 시켜서 이 사회를 안정적이고 조용하고 속된 말로 위에서 한 마디 하면 질서가 쫙 서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거기에 정국 운영이라든지 모든 사회 운영에 초점을 두는 그런 분들이 집권의 핵심에 있다보니까 어떻게 하면 검찰의 최선의 본연의 역할을 하게 할 것이냐에 운영의 근본적인 방침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 시절만 해도 직접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통제할 것을 생각도 안 하셨던 것 같고 검찰의 개별적인 사건 운영에 관해서 관여하실 생각도 안했던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수사권 독립 문제 또 검찰과 별도로 사실은 검찰을 사정할 수도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검찰의 권한을 상당부분 새로운 기관으로 넘겨서 찢어 놓을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검찰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한 화두를 던져서 검찰로 하여금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일을 제대로 못하게 한 그런 구조로 운영된 것이 아닌가.
그런 방식으로 검찰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이, 뭐 통제라는 용어의 선택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노무현 정권의 방식이었던 것 같고, 지금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그런 문제는 전혀 안 던질테니 니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다 해봐라. 그런데 사람이 사는 사회의 속성상 범죄 정보라는 것이 살아있는 정부에 대한 범죄 정보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항상 죽은 권력에 대한, 시절이 지나간 어떤 세력에 대한 범죄 정보만 들어오는 것이 인간사회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 정권에 대한 범죄정보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검찰을 가만히 놔두기만 하면 이명박 정부가 원하는 대로 사정이 이뤄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검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이 우리 사회의 성문법적 법질서를 법치주의를 유지하고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고 아마 자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법질서 자체가 타당한가,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의문을 던지기 시작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에 검찰권 행사라는 것이 보통 시민이라든지 재야 세력이라든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참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박근용 송호창 변호사님도 소감을…
송호창 예. 작년만큼 검찰이 여론이나 언론의 주제, 대상이 된 적이 없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법이 일상생활에 최소한으로만 관여하고 특히 형사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최후수단이라고 하는 그런 속성도 가지고 있는데 검찰이 그만큼 언론에 주목을 많이 받고 많이 등장했다는 것은 그만큼 법률 적용이 많이 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사회에서 얼마나 적절하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야겠지만 그만큼 검찰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형사법을 적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 다른 때하고 비교해봤을 때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근용 예. 검찰이 많이 나오는 게 꼭 좋은 거냐. 이런 면에서 보면 지난 해에는 검찰이 정말 너무 많이 언론에 나온 게 우리가 한번 되돌아 볼 일인 것 같습니다.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네티즌들에 대한 업무방해 뭐 이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는데 오늘 2시에 판결이 선고된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이야기 마당 중간에 판결 소식이 들어오면 그것도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구요.
무거운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작년에 검찰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대표적인 사건 하나씩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면 그것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오창익 뭐 많죠. 미네르바 구속,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무엇보다 용산참사 관련 수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 수사를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짜맞추기 수사였죠. 이를테면 검찰청장 내정자였던 김석기 씨의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요청도 안한 확인서를 김석기 씨가 보내왔고 그 확인서에 보면 무전기를 끄고 있었다. 그러니까 연관이 없다. 수사대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소환대상도 아니다. 뭐 이런 논리를 펴는데요.
무전기를 끄고 있었나도 확인해야 돼죠. 무전기 끄고 있어도 핸드폰도 있고 비서들이 다 전화 가지고 있고 사무실에 있었다니까 유선전화로도 얼마든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용산참사로 희생된 유족들, 형사처벌을 받게 될 분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을 정말 우습게 보는구나 하는 측면에서 분노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김석기 내정자는 무전기를 끄고 있었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는 설명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건지 아니면 검찰이 워낙 힘이 세니까 우리까지 뭐 성실하게 설명할 필요가 뭐 있어 이런 오만한 태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경찰이 대통령 빼고 일반 시민들이나 사건 관련자들을 굉장히 얕잡아보고 있고 우습게보고 있다는 건 명확한 것이었습니다.
하태훈 사회자의 질문에 제일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기억나거나 제일 문제가 있는 사건이라고 했는데 모든 사건들이 다 기억나고 모든 사건들이 다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저는 특히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우리 검찰의 개혁의 필요성을 대변하는 사건이라면 PD수첩 사건 담당 부장검사의 사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결과를 이미 정해놓고 수사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기도 하고 검찰이 우리가 흔히 위계조직, 위계질서를 존중하고 상명하복관계라고 하는 것을 늘 중시하지만 상사의 지시에 따라서 수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조직이라는 점, 법과 양심보다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야지만 승진도 하고 좋은 자리에 가기도 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점 때문에, 국민은 자유롭게 다양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검찰만은 다양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국민들이 낸 목소리들이 법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 것은 그런 조직에서는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조직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여져서 그 사건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대변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다만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점 때문에 조금은 잊혀진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근용 수사팀 5명이나 전담팀 꾸렸는데 반 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결론 못 내리고 억지로 시간만 끌고 있는 사건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PD수첩 사건이.
송호창 PD수첩 관련해서 조금 보충드리면 통상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나 정정보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보도가 잘못된 게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지요.
민사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검찰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형사 문제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법률전문가들이 보더라도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는건지 더군다나 농림부장관이 수사요청을 해가지고 수사가 된 건데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있는건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과도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 수사가 과도해 나간다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라기보다도 정치적인 의도가 더 앞선 것이 아니냐 하는 평가를 받게 될 거구요.
작년에 촛불 시위에 참가했던 천 명 이상의 시민들이 기소되고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은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게 최근에 판결이 선고되는 걸 보면 계속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되고 있거든요. 선고유예 판결을 한다는 것은 실정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유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처벌을 할 필요성이라든지 정상참작을 할 때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조사하고 재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선고를 하지 않는다, 결국 그런 취지의 판결을 하는 것도 검찰의 참여자들에 대한 수사, 조사가 과도했다, 과도한 법률 남용이다라는 판결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제일 결정적인 것은 KBS 전 사장이었던 정연주 사장에 대한 조사, 지금 재판이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과정인데, 그것은 검찰의 지금까지의 권위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으로서의 능력이라든지 자질을 스스로 훼손시킨 대표적인 사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검찰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라든지 국세청의 세무조사 그리고 온갖 언론기관이나 정부의 다른 기관들이 청와대까지 나서서 사퇴 권고를 한다든지 그야말로 십자포화에 가까울 정도로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아서, 또 법원이 조정을 해서 결론이 내려진 이런 사안을 검찰이 다시 나서서 배임죄로 수사하겠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그런 수사과정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그런 점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정치활동을 하는,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그런 세력이 아닌가 하는 그런 비난까지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박근용 사실 저는 네티즌들이 쓴 댓글을 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송호창 변호사님, 정연주 사건을 얘기해 주세요” 라는 댓글을 지금 보았습니다. 제가 따로 부탁을 안했는데 그 사건을 지적하신 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오창익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검찰이 너무 국민 무시하는 것 아니냐, 그런 수사결과 내고서 사람들이 다 납득하고 고개 끄덕끄덕 할 거라고 생각했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수사결과였다는 지적은 저도 정말 동감이 되는데 검찰뿐만 아니라 지금 청와대에서 이메일 홍보지침 사건 이거 해명하는 것만 봐도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이라든지 지식 수준이라든지 판단력을 너무 얕잡아 보고 있는 것은 검찰 뿐만 아니라…
오창익 자기 수준에서 국민들을 보는 것 같은…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수준, 자기들의 인식수준에서 국민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역사적 경험이나 민주항쟁을 통해 인권을 진전시켜 온 경험들이 있구요, 여러 가지 교육수준도 높고 사회의식, 정치의식도 높은데 계속 하나의 조직 안에서 고인 물처럼 고여있는 그러한 조직이 그야말로 사리판단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무식하거나 매우 나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서보학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분들하고 인식을 같이 하는데요, 정연주 전 사장 배임혐의 기소 같은 경우에도 저는 명백하게 이것은 기소권 남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원이 중재를 권고를 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더라도 그 내부에서 심의 의결기구인 경영회의인가 그것이 통과가 된 것이고 로펌의 법률 자문도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법률가들이 세무당국의 소송 분쟁을 우리가 일반적인 행정소송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중론이기 때문에 2심 가더라도 KBS가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결과적으로 보면 국고에 있는 돈을 KBS로 보내느냐 어떻게 보면 국가의 국고낭비를 좀 막아준 그런 측면도 있는데 무리하게 검찰이 배임 혐의를 걸어서 기소하는 것 자체가 좀 납득이 안 가더라구요.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우수한 두뇌들이 모여 있는 기관인데 저렇게 무리하게 기소를 해서 나중에 졌을 때 어떤 창피를 당하려고 저런 과감한 행동을 하는지 이런 딱한 생각도 들고 뭐, 미네르바 사건 구속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보더라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구속이 돼서 아마 기소가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처럼 구두로 외환매수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있지만 공문이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다, 이런 것도 법률 전문가의 어떤 전문가적인 판단력을 떠나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것은 없던 사실이 공문을 안 보냈다고 해서 있는 사실이 없는 사실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설혹 미네르바가 잘못 알고 했다 할지라도 지금 외환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부를 주목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구체적으로 시달하고 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그것 자체가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전혀 정반대의 해석을 해서 법을 적용하는 것은 참, 그것은 법률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오 국장님이나 하 교수님도 말씀 하셨지만 너무 국민들 수준을 낮게 보고 법률 적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높아진 민도를 너무 모른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박근용 국민 무시하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는데 청와대에서 또 검찰에 있는 검사들이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구요.
김경진 저도 그 KBS 정연주 사건이 거의 자살에 가까운 사건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구요. KBS 직원들이 분배받을 돈이냐 아니면 국세청으로 들어가서 국민 전체가 나눠 써야할 돈이냐. 결국 국민 전부가 나눠 쓰도록 KBS 사장이 결단을 내려서 된 건데 그게 무슨 배임이냐. 참, 핵심을 찌르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박근용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건인데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세요?
송호창 지금 고발인을 비롯해서 핵심 증인들을 심문하는 절차가 거의 마무리가 됐구요. 기타 보충할 만한 그런 증인 심문만 하면 조만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편으로 이어집니다.)
(* 녹취록 작성을 위해 도움을 주신 김연정, 김희연 자원활동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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