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위헌결정에 대한 논평 발표

헌재의 위헌결정을 존중해 정치관계법 개정해야

1. 헌법재판소의 현행 “지역 선거구 구역표”가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관한 허용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이므로 위헌이라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 다만, “재보선의 경우 법의 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03년 12월 31일까지 개정시한을 정한 것은 공선법 23조 4항에 명시된 ‘총선거 1년전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토록 한 법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충분한 검토를 했는지 의심을 갖게 한다.

2. 시민사회는 오랫동안 지역간 인구편차 문제와 함께 선거구 획정시의 게리맨더링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따라서 정치권은 최근 헌재의 연이은 위헌결정의 취지를 존중해 정치관계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현행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문제는 크게 세가지 차원에서 개혁되어야 한다.

첫째, 오늘 헌재가 위헌 결정을 통해 밝혔듯이, 현재 선거구 지역간 인구격차가 약 4대 1에 이르는 것은 “투표가치의 평등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으로 최소한 3대 1 이내로 줄여야 한다.

둘째, 통계청의 인구 센서스 결과에 따라, 선거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치권은 선거 실시 직전에 선거법을 개정하고 선거구를 획정해 왔다.

셋째, 선거구 획정시의 게리맨더링의 문제이다. 정당간 이해관계 절충의 결과로(게리맨더링)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하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예컨데, 선거구획정위에 정치인을 배제하고, “정당추천인사, 학계, 시민단체 등 민간”으로 구성하고,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수정은 못하고, 가부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헌재는 지난 7월 현행 “기탁금”과 “비례대표(전국구)” 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데 이어, 오늘 또다시 선거구 획정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렸다. 최근 잇따르는 정치관계법의 위헌결정은, 일차적으로 정치관계법을 정치인들이 자신들, 혹은 정당간 이해관계에 따라 만든 것에서 기인한다. 적어도 정치인 자신들과 관련된 정치관계법의 경우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예, 정치개혁국민위원회)를 통해 제·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공선법 중 선거구획정 시한 제한 조항

제 23조(선거구획정위원회) ④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 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 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늦어도 당해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의 선거일전 1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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