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이것만은 꼭!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4가지 정책 제안

4월 국회에서 이것만은 꼭!

2010지방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4대 정책제안

제안 취지

2010년 6·2 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들이 곳곳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며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주한 후보자들의 움직임에 비해, 유권자의 일상에서 지방선거의 열기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일찌감치 ‘4대강 사업’, ‘무상급식 전면도입’, ‘세종시 논란’ 등 그 어느 때보다 정책을 둘러싼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어 ‘정책 선호’에 따른 투표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 또한 높습니다. 이른바 ‘정책선거’의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유권자가 일상에서 정책을 놓고 활발한 의견교환과 토론을 하기에는 선거법 상의 제약이 너무도 큽니다. 선거법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유권자는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심하게 제약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선거일에 업무 특성상 휴일근무를 할 수 밖에 없어 투표권 행사가 제도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1987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투표율로 인해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담론이 무성했지만, 유권자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속도는 더디기만 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유권자의 입장에서 선거제도를 논의하기보다, 기성정당과 정치인의 기득권을 해치지 않고, 선거 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한 제도 논의에 치중한 정치권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고, 투표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등의 제도가 시급히 손질되어야 합니다. 2010유권자희망연대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위험하게 낮은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아래와 같은 4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① 투표시간 연장(오후 6시에서 9시로), ② 부재자 투표소 확대, ③사전투표제 도입,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④ 트위터·인터넷 상의 글쓰기 규제 조항, 4대강, 무상급식 등 정책서명 운동에 대한 제재 조항 등 온·오프라인에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독소조항 폐지 또는 개정

이상의 정책제안은 이미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논의하여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입니다. 또한 사전투표제 도입 등 몇몇 제안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개정 의지와 결단일 것입니다.

6.2 지방선거 전 마지막 임시국회인 4월 국회에서, 이상의 제안들을 진지하게 논의하여 국민의 요구에 답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안 골자

1. 투표시간 9시까지 연장 (공직선거법 155조)

현행 공직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선거일이 법정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대형할인점, 골프장, 건설현장, 중소기업 등의 종사자들은 업무 특성상 휴일근무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투표권 행사가 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현재 18대 국회에는 오후 8시, 9시 혹은 최장 24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

휴일근무와 투표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유권자들을 위해, 투표시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함. 이와 함께 부재자 투표의 경우에도 근무일에 행하여지는 것을 감안해 현행 4시 마감시간을 선거일의 투표시간만큼 연장하는 것이 필요함.

투표시간 연장의 효과는 일본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음. 일본은 1998년 이후 투표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2시간 연장하였음. 그 결과 2001년 참의원 선거는 15.7%, 2003년 중의원선거는 9.6%가 연장시간에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표종료시간 연장으로 해당 시간대 투표참여뿐 아니라 투표율 제고 내지 적어도 하락방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2. 부재자 투표소 확대 설치 (공직선거법 148조)

지난 2002년 대선부터 학생들을 중심으로 젊은 유권자의 정치참여와 투표율 제고를 위해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요구해왔음.

또한 업종의 특성상 휴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노동자의 경우, 투표시간 연장과 함께 부재자 투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자 밀집 지역에 투표소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관할구역안의 읍ㆍ면ㆍ동 구역 안에 거소를 둔 부재자투표예상자가 2천인을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투표관리관을 지정하여 부재자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거소’ 개념에 대한 소극적 적용과 과도한 인원기준으로 인해 부재자 투표소가 추가 설치되는 사례가 거의 없음. 비용대비 효과가 의심되는 선관위의 투표 참여 캠페인보다는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투표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재자 투표소 설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부재자투표소 설치에 대한 부재자투표예상자 기준 인원을 대폭 낮추어야 함. 투표 참여 인센티브제 등 선관위가 지출하는 선거참여 캠페인 비용을 고려하면 부재자 투표소 확대의 관리비용이 투표율 제고의 측면에서 더 효율적일 것임.

3. 사전 투표제 실시

사전투표제도는 선거일전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주요 장소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여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9년 7월, 투표의 시간적·장소적 한계를 극복하여 선거인에게 투표편의와 선거권 행사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저조한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궐선거에서의 사전투표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음(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그러나 굳이 보궐선거가 아니더라도 이번 지방선거부터 사전 투표제를 전면 도입할 수 있을 것임.

사전투표제 도입을 통해 생업 등으로 부재자투표나 선거일 당일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가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이 제도가 현실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투표소의 설치 장소와 설치 시간 등을 최대한 유권자의 투표 편의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함.

현재 미국·일본·호주·스위스·캐나다·스웨덴·덴마크·뉴질랜드 등 많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음.

4. 온·오프라인에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정책선거 참여 보장 (공직선거법 90조, 93조, 107조
)

최근 새로운 의사소통매체로 등장한 ‘트위터’를 선관위와 경찰청이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를 적용해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지난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의 UCC물 단속에서 나타났듯이, 온라인 상의 과잉 단속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와 ‘정치공론의 장을 훼손’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임. 이는 결과적으로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떨어뜨리고,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공직선거법 93조는 2009년 7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비록 3:5로 합헌결정이 나왔으나, 다수의 재판관(5인)이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헌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2009년 12월에는 국가인권위가 선관위의 ‘UCC(User Created Contents)물에 대한 운용기준’이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현재 18대 국회에는 93조를 개정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음.

한편 최근 국민적 쟁점으로 부각된 ‘4대강 사업’, ‘무상급식’ 의제에 대한 시민들의 일상적 활동이 선거법의 과도한 적용으로 규제받고 있음. 무상급식 서명운동이나 4대강 사진 전시회와 같은 활동들이 ‘공직선거법 93조,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 등에 의해 위법한 행위로 제재 받고 있는 것임.

그러나 해당 활동들은 선거와 무관하게 이미 진행되어 왔던 일상적인 정책 운동임. 또한 4대강, 무상급식과 같은 의제들은 특정정당이나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보다는 정당 후보를 막론하고 정책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유권자 정책공약 청원 운동이라는 점에서 ‘정책선거’를 지향하는 취지에 맞게 다양한 의견을 표현하고, 공론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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