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가 8·15 특별사면 대상에 김현철씨와 홍인길씨 등 권력형 비리 인사와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은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과 법감정, 사법정의와 법치주의에 비추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참여연대는 부패인사와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복권에 반대한다.
2. 사면복권이란 과거에 선고된 형벌이 급변하는 시대상황과 부합되지 아니할 때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행사되어야 함에도 매년 8.15 등을 앞두고 국민 여론과는 무관하게 부패정치인과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복권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현시기 김현철씨와 홍인길씨에 대한 사면복권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는 국민적 시대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김현철씨등에 대한 사면복권은 국민들의 여론과 법감정에 전면 배치된다. 대통령의 아들이란 점을 악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아 챙기고 조세까지 포탈한 범죄자에 대하여 또다시 동서화합이란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사면복권하려는 움직임은 국민들의 심각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3.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복권 움직임 역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4. 13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사면복권이 검토되는 상황은 넌센스이다. 검찰의 엄정한 선거사범 수사를 독려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조직동원과 금품살포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선거사범에 대해 사면복권하려는 것은 국민의 법적 정의감을 의롱하는 처사이다.
4. 과거에 선고된 형벌이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부합되지 아니할 때 사회정의와 국민통합을 위해 실시하는 대통령의 특별사면복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사면복권은 부패인사·선거사범 등에 대해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화운동과정에서 국가보안법 등에 의해 수감된 양심수들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 대통령과 정부는 “7월 26일 현재 125명의 양심수에 대한 전원석방, 그리고 공민권을 제약받고 있는 193명의 미사면복권자에 대한 사면복권, 창살없는 감옥을 살아야 하는 정치수배 해제” 등을 촉구하고 있는 민가협 등의 요구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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