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0-07-20   1326

부패방지법 제정운동은 계속된다

부패방지법 시민단체 공동안 토론회

부패방지법이여 부활하라

부패공화국의 오명을 벗기위해, 부패가 만연하다 못해 일상화된 사회의 개혁을 위해 부패방지법 제정운동은 뜨겁게 불타올랐었다. 한때 부패방지법 제정에 국회의원 2/3가 넘는 238명이 서명, 그 전망을 밝게 했었지만 결국 15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채 15대국회가 끝남과 동시에 부패방지법은 자동폐기되고 만 것이다. 하지만 7월 20일, 부패방지법은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였다. 참여연대 혼자가 아니라 경실련, YMCA,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녹색연합, 여성단체연합, 흥사단, 환경연합 등 주요 시민단체가 함께 시민단체 공동안으로 재탄생된 것이다. 이날 시민단체 공동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부패방지법 제정운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정보제공자보호, 특별검사제 대폭강화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공동안은 우선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해 법안에 포함시키면서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 공직자 업무외 소득 제한, 이해관계 직무로부터의 제척, 금지되는 선물의 내용과 처리절차, 부정공직자의 취업제한등 보다 구체적인 조항을 추가해 실질적인 내용을 갖출 수 있게 했다.

또한, 공익정보제공자보호제도를 대폭 강화하여 조직내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분보장과 신변보호뿐 아니라 공익제보로 인해 예산낭비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그 금액의 15%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특별검사제도를 신설하여 고위공직자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고, 부패방지법과는 별도로 ‘자금세탁방지법’을 두어 금융기관이 2천만원이상의 현금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이를 30일 이내에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여 음성적 자금세탁을 사전 차단토록 했다.

부패를 추방하기 위해서는

헌법도 고칠 수 있는 혁신적 사고를 가져야

토론자로 참석한 안상수 의원(한나라당), 천정배 의원(민주당), 김학원 의원(자민련), 전용태 위원(반부패특별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입법취지에 공감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이견을 나타내었다. 특히 부패방지법에 의한 부패방지위원회가 조사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검찰, 감사원과의 중복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내부고발자보호의 경우 직장분위기를 살벌하게 하고, 동양윤리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발제를 맡았던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아직까지 부패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표명하고, 중복이나 분위기를 걱정하기 보다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이라도 고칠 수 있는 혁신적인 사고를 가져야함을 역설하였다.

부정부패가 국가의 환란을 가져왔던 주요원인 중 하나였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방탄국회, 식물국회 등 갖은 오명을 뒤집어쓰면서도 국민을 외면해왔던 15대국회는 끝내 부패방지법을 자동폐기되도록 하고 말았다. 더 이상은 늦을 수 없다. 시민단체 공동안으로 더욱 힘을 얻은 이번 부패방지법에 희망을 걸어본다.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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