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호] 시민정치론 2_<해제>샹탈 무페, 시티즌십이란 무엇인가

시티즌십(citizenship)은 시민사회론 또는 시민정치론의 핵심 개념이다. 이 개념은 우리가 한 사회를 시민사회 또는 시민공동체라고 말할 때 그 구성원의 시민으로서의 소속(belonging)과 지위(status)를 가리키는 말이다. 뒤집어 말해 넓은 의미의―이분법 또는 삼분법 논의에서 말하는 시민사회가 아니라―시민사회란 곧 모든 구성원이 시민으로서의 소속과 지위를 갖는 정치공동체라 할 수 있다. 이때 시민으로서의 지위는 당연히 권리만이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을 포함한다. citizenship을 ‘시민권’으로 번역하는 것은 오역이 된다고 판단하여, 원래 용어인 ‘시티즌십’으로 살린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시티즌십이 시민으로서의 소속과 지위 또는 시민됨의 요건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때, 그 시민이란 무엇인가? 이 시민에 대한 상이한 견해로부터 시티즌십에 대한 서로 다른 패러다임이 나타난다.

근대사회에서 주류 지배적 시티즌십론은 자유-개인주의 패러다임이다. 이는 달리 소유-개인주의 또는 시빌(civil) 패러다임이라고 불러도 좋다. 여기서 시민의 정체성은 물(物, things)의 소유자이다. 물에 대한 권리의 소유자인 동시에 이를 통해 자신의 사적 이해와 욕망을 극대화하는 존재다. 물의 소유권은 필수적으로 법의 보증과 규제를 필요로 하며, 따라서 물의 소유자로서의 시민은 곧 법적 존재이며 시민적 지위는 법적 지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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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천 /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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