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편집국장
1. 식량 및 식품, 식량주권, 식품안전
1) 식량 및 식품
식량은 자연에 흩어져 있는 식물, 동물, 미생물 중에서 인간이 음식으로 섭취하기 위해 자연 그대로 채집․포획하거나 인간에 의하여 재배·사육된 것을 말한다.
식품은 음식의 재료가 되는 물품·식용물·식용품으로서, 영양소를 한 가지 또는 그 이상 함유하고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천연물 또는 가공품으로서 인간이 먹기 위하여 요리하거나 또는 그대로 먹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말한다.
2) 식량주권 및 식량안보
식량주권은 모든 나라가 자국의 식량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정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주권국가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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