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02-11-18   846

[논평] 두자릿 수 인하, 백만명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정통부의 독단적인 결정에 항의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금요일 요금조정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동전화요금인하 폭을 7.3%로 결정하여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그간 줄곧 OECD 평균기본료 1만원대로 기본료를 인하함으로써 30% 정도의 요금인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요금 인하폭은 8.3%이었던 작년보다도 미비한 수준에 그쳤다. 정통부는 100만명 이상의 이동통신 이용자들과 함께 요구해온 참여연대의 주장을 거의 무시한 것으로,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독단적인 결정이다.

정통부가 이동전화요금 인하폭을 7.3%으로 정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혹시나 정통부가 이번의 소폭 인하의 이유로 이상철 정통부 장관이 언급한 IT투자 펀드 조성을 제시하고 있다면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다. 이미 참여연대는 IT투자 펀드의 조성과 이동전화요금 인하는 대체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지적한 바 있다. 게다가 정통부가 내놓고 있는 IT투자 펀드 조성은 이미 그 집행의 비현실성과 조성 배경의 정당성 결여 등의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지적되었다. 만약 정통부가 IT투자 펀드 조성을 이유로 소폭의 이동전화요금 인하를 결정한 것이라면, 이는 합리적인 의견도 무시하는 오만한 자세로 지탄받게 될 것이다.

게다가 정통부는 그나마 작은 요금인하 폭을 왜곡하여 부풀려서 소비자를 현혹시키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소비자가 실제로 누리게 되는 요금 인하폭은 기껏 해야 6%대 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계산법을 사용하여 인하폭을 7.3%로 부풀리고 있다. 이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으로 정통부의 도덕성까지도 의문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정통부 산하의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운영의 민주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이미 지적한 바처럼, 참연대는 요금조정심의원위원회의 비민주적 운영에 항의하여 위원 탈퇴를 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서 위원회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었는지, 또한 어떤 근거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렸는지 엄중히 따져 물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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