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 개정관련 국회 의견서 제출
1.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최영도, 이선종)은 3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신용불량자 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한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2. 참여연대는 현재의 신용불량제도는 개인의 신용을 이분화하여 신용불량인 사람에게는 일체의 신용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유례가 없는 제도로서 신용평가 목적 보다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 압력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시스템의 정착과 이에 따른 여신관행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이용자를 손쉽게 경제상의 범법자로 낙인찍는 신용불량자제도의 완전한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3. 또한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연체자’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는 신용불량제도를 폐지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서는 개별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교환, 유통은 허용하되,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간 협약등에 의해 금융거래자의 신용도, 신용거래 능력 등을 우량 또는 불량으로 등급화하여 그 등급을 교환, 유통하는 행위는 명백히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4. 참여연대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채권추심, 고용, 인ㆍ허가의 목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제공,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의 제24조 1항 6호는 신용불량자의 취업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신용불량자의 갱생의 기회를 제한하며 차별을 더욱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삭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5. 이와 관련하여, 이 법의 개정을 심의중인 재정경제위원회의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 , ‘고용’관련 신용정보 조회의 명시적 규정이 미비한 문제가 있으며, 고용’부분을 삭제하더라도 동법의 제 24조 1항 제 1호(개인이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의 규정에 의해 여전히 고용을 목적으로 한 신용정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행규정을 그대로 둔채 고용관련된 정보이용의 요건을 명확히 하자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위와 같은 의견은 고용을 명분으로 한 신용정보의 남용을 방치할 장치가 없는 상태임을 인정하면서도, 취업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규정을 그대로 두자는 납득하기 어려운 모순된 논리라고 지적했다.
6. 참여연대는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용불량자를 취업시키고, 정부 또한 지난 5월부터 연체액 2백만원 미만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기업이 조회를 요청하더라도 신용정보회사가 이를 통보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신용불량자가 취업과 인사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보완조치를 취한바 있으나, 이러한 조치들은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라며, 고용 목적의 신용정보 이용을 가능케 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별첨자료▣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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